“日정부 보상금 받아준다”…강제징용 피해자 사기친 일당

2011.06.28 10:34

일본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을 속여 억대의 소송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서모씨(65)와 장모씨(64)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 자신들이 대전에 세운 ‘2차대전 한국인희생자 권익문제연구소’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씨에게 14만원을 받는 등 그해 7월까지 955명에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337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한국 국적 남성들이 일본 정부에 피해 보상을 신청해 1명당 5000만원에서 2억원을 받아낸 판결이 있다”면서 “1인당 14만원을 내면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인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은 2001년 원심은 물론 2004년 최종심에서도 패소해 이들의 약속은 현실 가능성이 낮았다.

이들은 지난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서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된 후에도 계속 피해자가 추가로 드러나 다시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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