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일본 정부, 2022년 3월까지 한국 내 재산목록 제출하라”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9-01 22:00:00 수정 : 2021-09-01 19:27:5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채무자의 행위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 강제집행 적법”
1일 서울 성북구 분수마루 평화의소녀상에 빗물이 흐르고 있다. 뉴스1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에 대해 내년 3월까지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법원이 명령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사건의 기일을 내년 3월21일로 잡았다.

 

재산명시는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강제집행절차다. 재산명시기일이 정해지면 기일까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를 해야 한다. 재산명시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만큼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배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일본은 패소 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패소가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가 대응하지 않자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손해배상금을 강제 추심으로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지난 6월 남 판사는 이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본을 상대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남 판사는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그 국가는 국제공동체 스스로가 정해놓은 경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그 국가에 주어진 특권은 몰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채무자의 행위는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