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타파연대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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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4-16 09:50본문
한일갈등타파연대 규약
2021.4.16 제정
제1조(이름) 우리 단체의 이름은 ‘한일갈등타파연대’라 하고, 줄여서 ‘한타련’이라 부른다.
제2조(목적) 한타련은 특정 세력의 프로파간다에 의해 날조되고 과잉된 반일감정의 실체(일제 전시기 위안부 및 노무동원 등)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서 한·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 · 협정 · 합의 사항 등의 국제적 약속 이행을 통해, 세계민의 일원으로서 선린우호의 관계를 증진시킨다.
제3조(활동) 한타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벌인다.
1. 회원들의 직접활동 및 sns 활동
2.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3. 활동 관련 출판사업
4. 한타련의 특정정당 지지 활동 금지 (개인 활동은 무관)
제4조(회원)
[자격] 자율적인 전국운동단체로서 한타련의 목적에 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
[가입] 한타련 회원의 추천을 받거나 기타 방법으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한타련 sns그룹 가입으로 이루어진다.
[권리와 의무]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고 각종 회의와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징계] 회원이 한타련의 목적에 부응하지 않거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한타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유의 경중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1년 이하), 제명할 수 있다. 회원에 대한 징계는 2명 이상의 집행위원의 요청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총회가 심의 의결한다. 징계 이유 및 징계 의결 결과는 즉각 통보한다.
제5조(기관 및 임원) 한타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관과 임원을 설치하고 선임한다.
1. 총회 : 연1회 개최되는 한타련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총회는 연간 활동방향 및 사업계획, 공동대표와 임원 선임 및 해산 등을 심의 의결한다.
2. 공동대표 : 공동대표는 대외적으로 한타련을 대표하고 활동을 통괄한다. 공동대표 중 1인은 대변인을 겸하며, 공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집행위원회 : 한타련의 집행책임자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는 일상적 의사결정 및 운영기관으로 매월 정기회를 가지며 필요시 임시회를 가질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임기 2년의 집행위원장을 둘 수 있다.
4. 한타련의 원활한 사무를 위해 사무국장 및 간사를 둔다.
5. 기관이 준비될 때까지 임원 선출은 sns모임이 총회를 대신해 의결하며, 집행위원장은 부대변인이 겸임한다.
제6조(재정) 한타련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후원금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기본 회비는 월 1만원으로 정한다.
제7조(정족수) 한타련의 각종 회의는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한타련의 해산, 회원의 징계 등 중요사항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준용) 이 규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 2021년 4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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