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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나치 독일 하의 강제노동 8 / 독일연방기록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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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9-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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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어린이

강제노동자들의 임신은 특별한 문제가 됐다. “모집 사무소”는 임산부를 독일에 노동자로 보내지 말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일하다 임신한 강제노동자들은 처음에 고국으로 돌려보내졌다. 그러나 동부지역에서 강제노동 여성의 임신이 증가하고, 고의로 직장을 풀기 위해 유도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되자 노동총국장은 이 규정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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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2월 동부 노동자 수용소 어린이집의 식량 배급(선전 사진)

출처: BArch, 이미지 183-J09198; 사진: 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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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강제노동을 이송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폴란드 여성과 동부 노동자의 임신 중 4분의 1이 강제낙태를 통해 중절된 것으로 추산된다.

1943년 6월 독일제국 보안본부는 독일 아이들과 눈에 띄게 외모가 다르지 않거나 '게르만 민족' 부모를 둔 아이들을 독일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 모유 수유 후 특수요양원에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독일인 부부의 입양을 준비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좋은 품종'으로 판단되지 않은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영양실조를 가한 '외국 보육원'에 배치되었으며, 사망률은 25~50%, 어떤 경우에는 90%에 달했습니다. %.

이런 식으로 수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15리히스마르크의 장례 비용은 가난한 어머니들이 지불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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