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나치 독일 하의 강제노동 4 / 독일연방기록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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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9-13 18:12본문
폴란드 - 군사 확장의 시작
농업에 폴란드 계절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독일-폴란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1936년 이래 독일의 노동 할당량에 관해 폴란드 정부와 연례 협상이 있어 왔으며, 그 규모는 해마다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39년 폴란드 정부가 독일제국과의 관계 고조로 인해 약속된 90,000명의 노동자 파견을 보류했을 때, 폴란드 시민들은 서류 없이 제국에 입국할 수 있었고 국경 근처에 특별히 설치된 고용 사무소에 등록되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제국에 배치할 외국인 노동자 모집은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이전 확장 노력은 독일 노동자 동원과 거의 관련이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나 체코 공화국의 점령에는 군사 전투 작전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에 대한 캠페인으로 인해 처음으로 민간인을 소집하여 현지 노동자를 경제 생활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되어야 했다. 폴란드를 점령한 지 몇 주 후인 1939년 가을 초, 그로 인해 발생한 독일제국의 노동자 부족 현상은 자원 봉사 외국인 노동자나 폴란드 전쟁 포로가 메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강압적 조치가 체계적으로 사용되었다. 독일 제국의 행정 구조에 편입된 폴란드 지역은 처음에는 소위 "총정부"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1940년 5월 전쟁이 서방으로 확산될 때까지 폴란드는 새로 개발된 유일한 외국인 노동력 보유국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제국 작전"을 위해 출생 연도에 따른 징집, 지역 및 자치 정부에 부과된 모집 할당량, 습격 등을 통해 강제로 모집되었습니다. 1940년 3월에 폴란드 노동자의 처우에 관해 Reichsführer SS(하인리히 힘러)가 발표한 법령("폴란드 법령")은 그들을 독일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 체계 밖에서 차별적인 방식으로 두었습니다. "모든 옷의 가슴 오른쪽"에 "P"가 꿰매어져 있으며 그 디자인은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결정되어 폴란드에서 온 노동자들은 브랜드가 지정되고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즉시 인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열등한 사람들. 그는 독일인과의 성관계를 규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사형을 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배치 장소를 떠나는 것은 금지되었으며, 독일인과 접촉할 수 있는 행사(극장, 영화관, 무용 행사, 교회, 대중교통) 참석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특별히 지정된 식당에만 방문이 허용되었습니다.
임시 노동과 반항심으로 인해 “포로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동”이 발생했습니다. 방해 행위 및 "기타 심각한 노동 규율 위반"이 발생할 경우 "수년 동안 노동 단련대에 배치"될 위협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폴란드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독일에 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사용 시점에 규정된 차별 대우의 이행은 산업보다 농업에서 더 느렸습니다. 독일 농촌 주민들이 예를 들어 따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등 폴란드인과 너무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너무 자비로워서 독일 국민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보안 기관의 불만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상황이 달랐는데, 1940년 여름부터 러시아 전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기 생산을 위해 점점 더 많은 강제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영양 부족, 의료 및 위생 관리 부족, 독일 직원과 상사로부터의 명예훼손과 학대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식량을 얻기 위해 수용소를 떠나는 등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동력을 유지하려던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노동단련대나 강제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사 내 외국인들 사이에서 조직화된 식료품에 대한 암시장을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전체 기간 동안 약 160만 명의 폴란드 민간인과 약 30만 명의 폴란드 전쟁 포로가 독일에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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