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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대방 입장 경청하기] 조선의 종군위안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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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9-0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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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매춘은 한국의 전통 산업]

 

한국 역사를 보면 신라와 고려 시기부터 중국에 '공녀(貢女, 공물로 바치는 여성)'라 불리는 궁정 위안부를 헌상해 왔다. 매춘은 한국에 있어 전통적인 산업으로, 1970년대까지 서울의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는 미군 병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공개적으로 매춘을 관리하며 이루어졌다. 사용된 화폐는 미군의 군표였으며, 한국 정부가 매춘부에게 얼굴 사진이 포함된 매춘 허가증(라이선스)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기생 파티, 매춘 등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중요한 국책이었으며, 국제적으로도 평판이 나쁜 '매춘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매춘 금지법이 1958년에 시행되었지만, 한국에서는 46년이 지나서야 2004년 비로소 매춘 단속법이 시행되었다. 매춘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30만 엔)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매춘을 목적으로 한 해외 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춘부들이 브로커에게 300만 원에서 400만 원(30만 엔에서 40만 엔)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본의 유흥업소로 유입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여, 일본 당국도 경계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중앙일보 일본어판(20041011일자)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매춘 여성 2,800명이 지난달(20049)부터 시행된 매춘 단속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서울 국회 앞에서 열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성들은 "우리도 직업여성이다",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매춘을 무조건 금지하지 말고 법으로 구역을 정해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의 여성단체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매춘업소, 이발소, 마사지샵, 카라오케바 등에 수십만 명의 매춘부가 있으며, 한국의 성 산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4% 이상을 차지하며, 통계에 따르면 20세에서 30세까지의 한국 여성 중 4%가 성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 여성이 일본에 와서 불법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쟁 전부터 조선에서는 매춘이 보편적인 직업이자 사회적 관습이었기 때문에 매춘부가 많았고, 일본군이 물리적 강제력으로 위안부를 사냥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6: 증거는,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당사자의 이야기뿐]

 

국가나 일본 민족에 종군 위안부의 '노예사냥, 강제연행'이라는 오명을 씌우려면, 당사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을 보완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강제로 종군 위안부가 되었다는 피해자가 한국에 7~20만 명이나 존재했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강제연행의 목격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판 법정에 출석한 목격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일본에서 일부러 재판의 원고를 찾으러 갔음에도, 그 증언의 내용이나 증거가 재판에서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원고 1호인 김학순이 아닌, "나은 원고"를 찾아와야 했다. 앞서 언급한 하타 교수는 재판의 원고 담당 변호사인 다카기 변호사에게 그 점을 언급했을 때, 변호사는 더 "좋은 원고"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 재판의 목적이 그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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