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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2024년판 외교청서 : 원(元)위안부 문제, 구旧조선반도출신 노동자 문제 / 日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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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4-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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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_외교청서 '2024 자료편 / 외무성 2024.4.16

*위안부 문제 참고자료

원(元)위안부 등에 의한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의 소송에 관한 판결에 대해(외무대신 담화)
(2023년 11월 23일)

1. 원(元)위안부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이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이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원고에 대한 손해해배상의 지불 등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이번 판결은 2021년 1월 8일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법 및 한일 양국의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 일본으로서는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자국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참고1]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협정」(1965년 12월 18일 발효)
간의 협정」(1965년 12월 18일 발효)



*구旧조선반도출신 노동자 문제 참고자료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판결 확정에 관하여
(외무대신 담화) (2018년 10월 30일)

1.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때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및 그 관련 협정의 기초 위에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그 중핵인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대해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의 자금협력을 약속하는(제1조)과 함께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있으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제2조)는 것을 정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한일관계의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의 지급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이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위배되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 일본으로서는 대한민국에 대해 일본의 상기 입장을 다시 전달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4. 또,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본으로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의 보호의 관점에서도, 국제 재판도 포함해 모든 선택사항을 시야에 넣어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생각입니다.이 일환으로 외무성이 본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오늘 아시아 대양주국에 한일 청구권 관련 문제 대책실을 설치했습니다.

- 구旧조선반도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발표 관련
林외무대신 코멘트

(2023년 3월 6일)

오늘 한국 정부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토대 위에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 일본 정부로서는 오늘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매우 엄중한 상태였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윤 당선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간에는 정상 간을 포함하여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 전략 환경을 고려하여 안보 측면을 포함한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 기회에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이번 조치의 시행과 함께 한일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의 교류가 강력하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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