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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 강제동원설을 목청껏 주창하는 한국 시민단체들이 판 성대한 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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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1-2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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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 강제동원설을 목청껏 주창하는 한국 시민단체들이 판 성대한 묘혈
- 담배 배급 명부와 일시 귀국 증명서가 밝힌 일본 정부의 극진한 대응


[jbpress 2013.1.20.] .2023년 1월 12일 한국에서는 징용공 문제(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공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당일 행사장에 몰려든 시민단체 등의 야유가 눈에 띄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일본 기업의 배상을 한국 재단에 대신하도록 하는 해결방안을 월 내 선공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이 문제는 순순히 해결될 것인가.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권 때 좌파 시민단체의 반일 주장으로 넘쳐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민의 반일피로와 위안부 지원단체에서 오랜 세월 대표를 지낸 윤미향(정대협 전 대표)씨의 의혹도 적지 않아 이들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시들해졌다.

업무상 횡령죄 등을 추궁 받은 윤미향씨에게는 검찰 측이 2023년 1월 6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같은 해 2월 10일 선고된다.

이 구형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간첩으로 적발된 의원 보좌관이 있었다. 국내 인터넷 매체들이 그 인물을 윤미향의 보좌관이라고 보도하면서 윤미향씨는 다른 면에서도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참고로 그녀의 남편과 여동생은 북한 간첩 혐의로 1993년 유죄가 됐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재심을 요구해 무죄가 됐다.

북한 간첩으로 적발된 남성 보좌관은 콜라보 대표이사 니토 유메노 씨와 정의연 활동을 함께한 적이 있어 일본에서도 그것이 화제다.

이들 사건이 영향을 미치기도 해 한국에서는 징용공 문제와 위안부 문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징용이 강제였음을 방증하는 증거로 시민단체가 공표한 담배 배급 용지를 한국 언론이 일제히 들고 나왔다.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징용공 문제 공개토론회 전 표적이 된 곳은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사도 가네야마였다.

- 강제 노동자 배급에 담배를 넣는다?

한일병합시대의 "일본의 악행"에 대해 조사하는 한국의 단체 중 하나로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가 있다. 단체장은 정혜경 대표연구위원이라는 63세 여성이다.

2023년 1월 9일 이 단체는 사도금산 측이 담배를 배급할 때 작성한 이른바 ‘조선인 담배 배급 명부(담배명부)’ 3종과 부속문서 등을 분석해 사도금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745명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담배명부 3종에서 빼낸 조선인 494명의 정보 외에 국가기록원 등이 보관 중인 강제동원 관련 명부 7종, 일본 시민단체 조사 결과 과거 신문기사 등 자료 24종을 분석해 580여 명의 성과 이름을 확인하고 160여 명의 성명 중 일부 혹은 일본 이름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문제를 다룬 논문은 한일민족문제학회 학회지 한일민족문제연구 최신호에 실렸다.

여기까지 읽기만 해도 이미 느낌이 온 분들도 많지 않을까. 어느 나라에 강제노동자에게 담배 같은 기호품을 배급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그 당시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았던 '금치(원래 이름은 골든 배트)'라는 담배는 1943년 가격이 인상돼 갑당 15전이나 했다고 한다. 군용의 ‘희생’은 7전이었다.

이 무렵 엽서는 2전, 목욕탕이 8전, 쌀 10kg이 3엔 36전, 순경 초임이 45엔이었으니 담배는 나름대로 값비싼 사치품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담배명부에 이름이 있던 494명에게 어떤 종목의 담배를 배급했는지 확실치 않지만 배급 1회분만으로도 상당한 액수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일본인이라도 귀했던 담배. 그걸 강제노동자인 조선인에게 배급하다니 이상한 얘기다.

- 조선인 노동자에게 일시귀국 증명서를 내준 당시 일본 정부

정씨는 의기양양하게 사도 금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745명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말했으나 그녀는 명부에서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이름을 주웠을 뿐 이들이 강제동원됐는지 여부는 증명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많은 한국 언론은 너도나도 그녀를 거론했다.

이 건을 보도하는 기사에는 참고 자료로 사도 가나야마의 숙소인 '상애기숙사'의 담배 명부와 부속 문서가 참고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연합뉴스만은 '일본 고치현에 동원된 정을록(야스다 이치로)의 ‘일시귀선증명서'도 참고자료로 게재했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그의 일시귀선증명서에는 '어머니의 병간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허가는 없다'라는 기술이 있다. 강제노동자에게 귀선을 허락하면 다시는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일본 정부(귀선 허가를 내준 것은 경찰서지만)는 이를 허용했다.

연합뉴스는 한때 귀선증명서를 받고 돌아온 사람 중 27명이 기간 내 기숙사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면서 여기에는 가정형편으로 기숙사 복귀가 늦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 중 15명은 끝내 사도광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탈출에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광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름의 체력과 인내가 필요해 이를 견디지 못하게 된 조선인 중에는 도망치는 자도 많았다. 사도광산에 이르러서는 14~15%의 노동자가 도망갈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고 한다. 사도광산에서는 삼엄한 감시체제가 깔려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제노동자를 일하게 할 때는 도망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전제인데, 일본은 왜 그것을 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앞서 소개한 야스다씨의 경우는 귀선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연장 신청을 일부러 내고 있다. 적어도 그에게는 강제노역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그의 한때 귀선증명서는 1790호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이 증명서를 수령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 숫자가 그대로 귀선 대상 인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본은 1790번이나 귀선 허가를 내주었다. 이런 일이 강제노동자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

- 설득력 잃는 한국의 주장

담배명부나 일시 귀선증명서만 봐도 일본에 강제동원됐다는 한국 측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의 정씨는 자료를 편리하게 해석해 "사도금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745명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언론이 보도했다.

하지만 역시 이번 그녀의 발표는 한국 측에 마이너스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 강제동원 상대에게 담배를 배급하거나 귀선 허가를 내주는 등 일본 측이 조선인 상대에게 극진히 대응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 한국 측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2023년 1월 10일 기시다 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아줄레 사무국장과 만나 사도광산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이해를 구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2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추천했다가 내용 미비를 지적받아 등재를 포기한 바 있다. 지금은 추천서를 수정해 2024년 이후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한국에서 다시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귀찮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그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내고 바로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

담배명부와 일시귀선증명서는 일본이 강제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이 더 한국에 퍼지면 일본에 대한 사과나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jbpress.ismedia.jp 2023.1.20
* 글: 하네다 마시로 (주한 비즈니스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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