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衆議院] 朝鮮人強制連行・強制労働に関する質問主意書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에 관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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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10-23 16:50본문
[일본 중의원]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 2018.11.29 (질문 제19호) 중의원 곤도 쇼이치
답변: 2018.12.20 중의원 의장 와타누키 타미스케
일본 변호사 연합회(변련)가 2002년 10월 25일에 조선인의 강제 연행·강제 노동에 대해서, 고이즈미 총리에, 피해 실태의 파악, 책임 소재의 명확화와 사과, 금전 보상을 포함한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들에 대해서 1년 이내에 변련에 보고를 실시하는 것을 권고했다.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의 문제는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전후처리의 문제인 것, 발생으로부터 5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질문한다.
[질문]
1. 변련에 의한 권고와 그 이유가 된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인권구제신청사건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의 조사를 실시한 후, 제대로 사죄, 금전보상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다.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1995년의 무라야마 총리 담화나 2001년의 고이즈미 총리 담화, 2002년의 일조 평양 선언 등으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과 손해를 준 것을 인정하고 반성과 사과를 표명해 왔다. 조선인의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이 생각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다.
[답변] 1 및 2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소위 조선인 징용자 등의 문제를 포함, 당시 다수의 분들이 불행한 상황에 빠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쟁이라는 이상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조선인 징용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하"한국"이라고 한다)과 사이에서는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의 협정(쇼와 사십년 조약 제이십칠호) 2조 1항에서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중략)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 하고 있다.
또 북한과의 사이에서는 북-일 평양 선언에서 "양측은 수교를 실현하려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한 양국 및 그 국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겠다는 기본 원칙하에 국교 정상화 협상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명기하고 있으며, 이른바 조선인 징용자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북-일 평양 선언에 명시된 바에 따라 북일 수교 협상에서 협의되어야 할 것이다.
[질문]
3. 일본 정부는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 조사를 실시해 전 ‘위안부’ 등 관계자에 대한 듣기를 포함한 국내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정부에 의한 조사나 관계자료의 공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다.
[답변] 3에 대해
이른바 조선인 징용자 등에 관한 조사 등에 대해서는, 헤세이 2년 5월 25일의 한일 외상 회담 때, 한국측으로부터 종전전에 징용된 사람의 명부의 입수에 대해 협력 요청이 있었다. 이를 받아 정부로서 조사 등을 실시해, 2018년 3월 5일에 90,804명, 2004년 12월 25일에 17,700명 명부의 사본을 주일한국대사관에 제출했다.
이른바 조선인 징용자 등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1 및 2에 대해서 설명한 바와 같고, 또한, 이른바 조선인 징용자 등에 관한 「조사나 관계 자료의 공표」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로서는 당시에도 가능한 한 조사 등을 실시한 것이지만, 향후 소위 조선인 징용자 등에 관하여 새로운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대응해 가고자 한다.
[질문]
4. 일본 정부는 조선인 징용자의 10만7911분의 명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듣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중국인의 강제연행·강제노동에 대해 조사한 「화교노무자 취업사정조사보고서」를 외무성 자신이 작성한 것을 1994년에 인정하고 외무성 자료관에 카피를 두고 일반 공개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연행된 4만명의 성명, 연령, 출신지, 생존의 유무를 내걸고 있으며,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조선인징용자의 명부보다 많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선인 징용자의 명부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
[답변] 4에 대해
지적한 「화교노무자 취업사정조사보고서」(쇼와 이십일년*1946년 삼월 초하루 외무성 관리국 작성)에 대해서는, 헤세이 육년*1994년 유월 이십 이틀의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정부로서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고 다음 이십삼일부터 공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물으신 이른바 조선인 징용자 등에 관한 명단에 대해서는 3에 대해서 말했던 대로 한국 측의 협조 요청 받고 정부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사본을 주일 한국 대사관에 제출한 것이고 위 명부의 취급에 관해서는 해당 명부 중 행정 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헤세이 십일년*1999년 법률 제42호)에 규정한 공개 정보가 기록되면서 정부가 현 단계에서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 중이다.
또한 우측 명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인, 유족 분 등에 대해서는 조회 열람에 응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가고자 한다.
[질문]
5. 국제노동기관(ILO)의 조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제2차 대전 중에 한반도나 중국에서 강제연행된 이들의 강제노동문제를 다루며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을 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 전문가 위원회에 “전시 보상 문제는 정부간에 해결됐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이는 한일청구권협정 등에 의해 포기된 청구권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국가가 사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답변] 5에 대해
종래부터 국가가 그 국민외 타국 또는 그 국민과의 재산 및 청구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약속을 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가능하므로 각국의 실행이 쌓여 왔으며, 정부로서는, 이른바 강제연행 문제도 포함해, 앞의 대전(大戰)에 관련된 배상 및 재산 및 청구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국과의 평화 조약(쇼와 27년*1952년 조약 제5호), 양국간의 평화 조약 기타 관련 조약 등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해 오고 있는 곳이며, 이들 조약 등의 당사국 및 그 국민과의 사이에서는 개인의 재산 및 청구권의 문제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다.
*번역: 구글, 파파고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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