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はなぜ慰安婦問題に 日本を支持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 미국은 왜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을 지지하지 않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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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8-27 14:22본문
문제의 소재입니다만, 방금 소개하신 ‘신조 45’ 지난달호에 “1996년 일본의 '위안부 문제 반론문'은 왜 봉인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조금 길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1996년에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나왔을 때에 일본 외무성은 그저 잠자코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이죠.
결국 햇빛은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요컨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그리고 일한기본조약으로 배상(청구권협정)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배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며, 미국은 이를 지지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이룬 것이 됩니다.
그 때 미국은 20만 명 가까운 조선 여성이 성노예로서 일본군에 의해 강제적으로 위안소에 감금되었다는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일본 측의 반론에 대해서는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쓴 라디카 쿠마라스와미는 악명 높은 요시다 세이지의 픽션에 기초하여, 그 밖에 조지 힉스의 책도 참고하여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게 명백함에도 미국은 (일본 측 반론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반론문에 관한 교섭에서 “20만 명 정도의 조선 여성이 일본군의 강제에 의해 위안소로 보내져 매춘을 강요당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일본은 직시해야 한다”는 식으로 미국 측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관해서는 쿠마라스와미, 혹은 한국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이 말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고, 왜 미국은 그렇게 지지하는가가 이번 발표의 주제입니다.
일본 매스컴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만 씁니다. “실제는 이러한 것이니까, 이런 것을 자세하게 이해해 주세요. 미국의 엘리트 분들도 조금 일본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해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실은 미국은 아메리카의 맥락 속에서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미국의 그 문맥이라든가, 틀이라든가, 정치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다’라고 설명해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도쿄재판연구회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은 전쟁의 패전국으로서 전승국에 의한 전쟁범죄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때의 약속은 일단 받아들이면 그 판결이 내려지고 그것을 일본 정부가 실행하면 그 다음은 새롭게 소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1970년대 이후의 움직임 중에서는 '뉘른베르크 재판으로 도쿄 재판에서 일단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 책임을 묻는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최초의 움직임이 1978년의 홀츠만 수정법(Holtzman Amendment)입니다. (이것은 이따 비디오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 중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998년에 통과된 나치전범 공개법(NWCDA: Nazi War Crimes Disclosure Ac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디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것은 문제인데, 거기에 일본제국정부 공개법(Japanese Imperial Government Disclosure Act)*이 나와서 일본이 추가됩니다.
미국은 재판받아야 할 나치 전범들을 뉘른베르크에서 멋대로 면책해버립니다. 면책해버렸지만, 역시 인도에 반하는 죄니까, 어떤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 1970년대 이후 그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죠.
주된 타깃은 나치인데 왜 그런지 그 후에도 일본이 추가되고 맙니다.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미국 측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집니다.>
● 출처: 「アメリカはなぜ慰安婦問題で 日本を支持しないのか」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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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명]
*일본제국정부 공개법(The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Disclosure Act)
2000년 미 정부는 일본제국정부 공개법(2000년 정보 수권법 제8편의 다른 이름)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제국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 관련된 문서 발굴, 기밀 해제, 공개하는 절차를 승인했다.
이전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1998년 나치 전쟁범죄 기록 기관 간 실무 그룹(IWG: Interagency Interagency Working Group)을 창설하여 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등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나치 전쟁 범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모든 분류된 나치 전범 기록은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IWG의 연구원들은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 주제를 포함하도록 활동을 확장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새뮤얼 버거(Samuel Berger)는 이 요청을 비공식적으로 승인했고, 나중에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IWG는 명칭을 고치고 업무를 확장하여, 나치 전쟁범죄 및 일본제국정부 기록 기관 간 실무 그룹과 정부 기관에 일본 전쟁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문서에 대한 기록을 조사하도록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1. 강제 또는 노예 노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일본의 포로 및 민간인 억류와 관련된 모든 자료
2. 화학 및 생물학전 제재의 개발 및 사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
3. 이시이 장군(731부대의 지휘관)과 관련된 모든 자료
4. 전후 미국 정부가 천황과 특정 전범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
5. 소위 "위안부" 프로그램, 일본이 성적 목적으로 대상 집단의 여성을 조직적으로 노예화한 것
● 출처: pacificatrocities.org
● 번역: 구글, 파파고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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