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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 강제동원, 징용 규모에 대하여 / 총리실 대일항쟁기.. 지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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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4-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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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조사(九州·沖縄편)-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일제말기(1939∼1945년)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1941년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하여 강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선인을 징병?징용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동원하였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일본은 이른바 ‘조선인 강제동원’이라는 노동력 동원 정책을 강행하였다. 초기에는 조선인의 민족적 저항을 두려워하여 ‘모집’ 형식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관(官)알선’, ‘징용’ 등의 형식으로 조선인을 동원하였다. 그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전시 노무동원이었다.


○ 대한민국 정부(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대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추계한 ‘조선인 강제동원’ 인원 수(중복)는 7,804,376명으로 집계되었다. 군인(지원.징병)은 209,279명, 군무원 60,668명(국민징용자 대상 제외), 노무자는 7,534,429명으로 나타났다.
 

○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는 총 22만 6,638건이다. 제주도에서는 2,890건(군인 423건, 군무원 527건, 노무자 1,910건, 위안부 1건, 기타 24건, 미 표시 5건)이 접수되었다. 정부의 피해신고 심의.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1만 9,489건이 인정되었는데, 그 중에 제주도는 2,852건(군인 361건, 군무원 569건, 노무자 1,847건, 각하?기각?판정불능 75건)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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