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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강제징용)의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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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1-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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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강제징용: Forced labour)_개념
많은 형태의 자유롭지 않은 노동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의하는 강제노동이라는 용어에 포함되며, 강제노동은 #벌칙의_위협_하에_강요되는 모든 비자발적인 노동 또는 서비스로 정의된다.
그러나 1930년 ILO 강제노동협약에 따르면 ‘강제노동’이라는 용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 순전히 군사적 성격의 업무에 대해 의무 병역(의무)법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업무 또는 서비스
▪ 완전한 자치 국가 시민의 정상적인 시민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업무 또는 서비스
▪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인해 개인에게 요구되는 모든 업무 또는 서비스. 단,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 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이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경우(교도소 농장은 죄수 임대를 하지 않아야 함)
▪ 긴급상황, 즉 전쟁, 화재, 홍수, 기근, 지진, 격렬한 전염병 또는 역병, 동물, 곤충 또는 식물성 해충의 침입과 같은 재난 또는 재난의 위협,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존재 또는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모든 업무 또는 서비스

출처: "Convention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www.ilo.org.
*
▪ 일제가 국민총동원령(1939년 제정)을 한반도에 적용한 1944년 9월부터 #법적인_강제노동(강제징용)은 1945년 4월경까지 약 8개월간 실시되어 일본에 간 조선인은 약 22만 명 규모였다.
▪ 당시 징용 영장을 받은 사람이 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 그 이전의 ‘노무동원'으로는 1939년 9월 이후 '모집', 1942년 2월 이후 '관알선’ 방식이었으며 #벌칙의_위협이_없었다.

링크:

징용공 문제는 정말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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