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이란? 병합조약은 '합법 무효' vs '불법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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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05 00:22본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大韓民國-日本國間-基本關係-關-條約) 또는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일반적 국교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이다.
쟁점
한일기본조약의 주요 내용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제2조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제3조, 그리고 양국의 수교를 인정하는 제4조 등이다. 부칙에서는 양국의 해석이 다를 경우 영문본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 "이미 무효"는 영문본에서 "already null and void"로 표현되는데,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은 서로 다르다. 한국은 병탄 자체가 불법으로서 원천무효라고 말하는 반면, 일본측은 병합조약은 합법이었으나 해방을 기점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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