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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후처리(배상 등)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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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2-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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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제 Q&A 관련 자료

일본의 구체적 전후처리(배상, 재산·청구권 문제)

레이와 291일 (2020년) / 日 외무성

 

 일본 정부는, 앞의 대전에 관련된 배상 및 재산 및 청구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및 그 외의 관련 조약 등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해 온 곳이며, 이러한 조약의 당사국과의 사이에서는 , 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1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근거한 전후 처리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55,000만 달러, 베트남에 대해 3,900만 달러의 배상을 실시했다. 기타 조약당사국은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 [14(a)1]

이 일본은 조약당사국에 대하여 재외재산의 처분권을 인정했다. [14(a)2] (종전시 재외재산의 총액은 약 237억 달러의 조사가 있다.)

우 일본은 적십자국제위원회에 포로에 대한 보상으로 영어 환산 450만 파운드를 지불했다. [16] 동위원회가 각국에 분배하였고, 국내에서의 배분방법은 각국의 재량에 맡겨졌다.

. 상기를 제외하고 일본과 조약당사국은 상호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다. [14(b), 19]

오 전후 일본으로부터 분리한 지역(일본과의 사이에 전쟁 상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의 분리에 수반하는 재산·청구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해당 지역의 당국간의 특별 취극의 주제로 하는 것이 정해졌다. [4(a)]

 

(a) 한국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재산·청구권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5억 달러의 경제협력(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을 실시했다.

 

(b) 북한

북한과의 질문의 재산·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조 국교 정상화 협상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2002917일의 일조 평양 선언에 있어서는, 양쪽은, 국교 정상화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945815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초한 양국 및 그 국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상호 포기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협상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다.

 

(c) 대만

대만과의 재산·청구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평화 조약에 있어서, 일본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 사이의 특별 취극의 주제로 하는 것이 정해졌지만, 그 후, 일본 중 국교 정상화 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일본 평화 조약은 그 존속의 의의를 잃어 종료했기 때문에, 그러한 처리를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2 개별 평화조약에 근거한 전후처리

 개별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은 버마에게 2억 달러, 인도네시아에 22,308만 달러의 배상을 공여했다. 인도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

 

3 소련과의 전후 처리

 1956년 일소공동선언에 따라 소련은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일서 양측은 전쟁의 결과로 생긴 모든 청구권을 서로 포기했다.

 

4 중국과의 전후 처리

 일중간 청구권 문제는 1972년 일중공동성명(일본은 오른쪽 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승인했다) 발출 후 존재하지 않았다.


후 처리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경제 협력 및 지불 등(PDF)다른 창에서 열기 (2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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