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관계] '일조국교정상화협상'이란? > 질의응답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북일관계] '일조국교정상화협상'이란? > 질의응답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img

질의응답

한일갈등타파연대

[북일관계] '일조국교정상화협상'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2-02 15:53

본문

일조국교정상화협상 제12회 본회담
(日외무성: 평가 및 개요)

2006년 10월 31일




 10월 29~30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표기본 회담의 개요 다음과 같다(우리 : 스즈키 닛조 국교 정상화 협상 담당 대사 외, 선방 : 정태화 대사 외).


1. 평가
 

(1)

이번 회담에서 일본 측은 납치문제,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상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임하고, 협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특히 시간을 들여 논의를 했다. 북한 측은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정상화 그 자체와 경제협력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일조평양선언에 따라 현안문제에 대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보였다 . 일조 쌍방이 일조평양선언에 따라 여러 현안의 해결에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있고, 일본측으로서 앞으로도 국교정상화 협상에 끈질기게 대처해 제현안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싶다.
 

(2)

5명의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 일본측보다 반복해 북한측의 긍정적인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음에도, 북한측의 입장에 변화는 없고, 가족의 구체적인 귀국 일정의 확정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은 유감스럽지만, 북한 측은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해결하고 싶다.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여 협상하는 아이디어입니다.
 

(3)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측 우려를 상세히 전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일조평양선언을 준수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에 종시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교정상화협상본회담에서 다루는 것과 동시에 일조평양선언에 따라 11월 안에 시작되는 일조안보 협의의 장에서 미국, 한국과도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북한 측에 일해 나갈 생각이다.
 


2. 개요
 

(1)

납치
 

(이)

일본 측에서 5명의 피해자 쪽에 대해, 그 가족을 포함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설정이 불가결하다고 하고, 그 안전의 확보 및 조기 귀국과 귀국 일정의 확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존재를 인정,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뒤 제대로 성실하게 대응해 온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다. 의사가 있지만 약속대로 피해자 5명이 일단 북한으로 돌아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의 부드러운 해결로 이어지는 귀국은 피해자 본인 및 그 가족의 의사에 의한 것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고, 피해자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로)

일본 측에서 생존이 확인되지 않은 납치 피해자에 대해서도 사실 해명을 계속 강하게 요구함과 동시에 납치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나온 의문점 등을 근거로 한 추가 조회 사항을 수교하고 신속하고 성의 한 대답을 구했다. 북한 측은 관계기관과도 협의하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

안보상의 문제(핵·미사일 문제, 일조 안보 협의)
 

(이)

일본 측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명을 언급하면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우려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밝히고 일조 평양 선언에서 약속된 “한반도의 핵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하는 모든 국제적 합의를 준수'를 강하게 요구함과 동시에, (a)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내용을 밝히는 것, (b)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 즉 본건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형태에 의한 즉각 철폐, (c) 「합의된 틀」에 근거하는 시설 동결의 유지와 IAEA 보장 조치 협정의 완전 이행을 향한, 사찰의 신속한 받아들임(그를 위한 IAEA와의 협력의 즉각적인 시작),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미사일 문제에 관해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의 안전에 직접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며, 한반도 및 그 주변 지역, 심지어 국제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관심 일이기 때문에 일본을 사거리에 넣고 있는 노동 미사일 중 이미 배치된 것의 폐기 등에 대해 북한 측의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로)

이에 대해 북한 측은 핵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적시정책이 문제의 본질인 일본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 일본과도 논의는 할 수 있지만 해결은 궁극 일반적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라도 일조평양선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계국이 대화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특히 미국 와의 사이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면서, 어쨌든, 북한으로서, 일조 평양 선언을 준수해 나가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

공작선에 대해서, 일본측으로부터, 2001년 12월에 규슈 남서해역에서 침몰한 수상한 배에 대해서는 북한의 공작선이라고 결론지은, 일조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언급한 조사, 재발 예방이 이행되는 것을 주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니)

일조평양선언에 근거하여 안보상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양측은 일일 안보협의를 11월 중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레벨에 대해서는, 국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향후, 논의의 진척에 따라 레벨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등에 대해서는 향후 조정하게 되었다. 일조평양선언에 따라 실시하는 협의이며, 이 선언에 언급된 핵문제, 미사일문제 등을 의제로 한다는 공통인식하에 구체적으로는 향후 북일간에 채워나가기로 했다.
 

(3)

그 밖의 북일간의 현안으로서 불이행채무 문제, 재조피폭자 문제 등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말했다.
 

(4)

덧붙여 다음 번 본 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측으로부터, 11월말의 개최에 대해 제안이 있어, 일본으로서는, 이것을 가지고 돌아와 검토하기로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일갈등타파연대

대표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한일갈등타파연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