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임의 결정, 취업 사기, 모집 등도 모두 강제동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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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1-16 17:05본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2016.6)
에 따르면
(강제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신체적인 구속이나 협박은 물론, 황민화 교육 에 따른 정신적 구속 회유, 설득, 본인의 임의결정, 취업 사기, 법적 강제에 의한 동원’을 ‘강제성’으로 인정 하고 있다. (p120)
위원회는 노무자의 강제동원 경로로 국민징용, 모집, 관 알선 등 세 가지를 모두 인정하였다.
_ 한일갈등타파연대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행안부의 답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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