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과 한일 갈등사9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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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2-10 08:04본문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합의 파기 대신 '진정한 사과' 촉구 2018.1.9
“위안부 문제, 외교로는 해결 못해” 인권해법 강조 2018.8.14
아베 면전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 없다" 2018.9.26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파기 :
2018년 9월 25일 문재인은 미국 뉴욕에서 만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을 사실상 해산하겠다는 뜻을 통보함.
이어 11월 21일 문재인 정부가 2015년 일본과의 ‘12·28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여성가족부가 ‘설립 허가 취소’).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8억원)으로 생존 피해자 총 47명 중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8명(유족 수령)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을 지급.
재단에는 일본 출연금 가운데 57억8천만원과 우리 정부가 출연한 103억원을 더해 160억원 정도가 남아 있음.
징용 문제 (노무동원) :
2018년 10월 30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능환 대법관(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주심)의 판결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내림.
김능환은 당시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말을 남김.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이 사법부로 넘어가 더 복잡해졌다
[서울신문] 7일 일본 서점에 배포된 회고록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생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확신범’이라고 표현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단 주장이다.
생전 아베 전 총리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1965년 체결한 청구권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며,여기에 배상 청구권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기됐다”며 “조약을 부정하는 판결은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 당시 한일 협정을 재검토한 위원회에 참가했기에 징용 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반일을 정권 부양의 재료로 이용하고 싶어했다고 주장했다. (링크1)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만2631명에 6184억 지급(2007~2015) (링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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