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희생자지원법'에 의거 지급된 내역과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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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12-19 23:09본문
청구권협정 체결 후 대한민국은 청구권자금법, 청구권신고법, 청구권보상법, 2007년 및 2010년 희생자지원법 등을 제정하여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010년 희생자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의 결정(전신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2016년 9월경까지 지급된 위로금 등의 내역을 살펴보면,
사망․행방불명 위로금 3,601억 원
부상장해 위로금 1,022억 원
미수금지원금 522억 원
의료지원금 1인당 연 80만 원 등 5,500억 원 가량이 된다.
출처: 대법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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