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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희생자지원법'에 의거 지급된 내역과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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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12-1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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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협정 체결 후 대한민국은 청구권자금법, 청구권신고법, 청구권보상법, 2007년 및 2010년 희생자지원법 등을 제정하여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010년 희생자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결정(전신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20169월경까지 지급된 위로금 등의 내역을 살펴보면


사망행방불명 위로금 3,601억 원

부상장해 위로금 1,022억 원

미수금지원금 522억 원

의료지원금 1인당 연 80만 원 등 5,500억 원 가량이 된다.


출처: 대법 201361381 손해배상()

전문 https://www.scourt.go.kr/sjudge/1540892085928_1834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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