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 [손해배상(기) 등] 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 [손해배상(기) 등] 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 > 자료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img

자료실

한일갈등타파연대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 [손해배상(기) 등] 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9-29 10:01

본문

다) 제6차 한일회담이 1961. 10. 20. 개시된 후에는 청구권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시일만 소요될 뿐 해결이 요원하다는 판단에서 정치적 측면의 접근이 모색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협상 과정을 거쳐 제7차 한일회담 중 1965. 6. 22. 마침내 청구권협정이 체결되게 되었다.


① 1961. 12. 15.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측은 일본 측에 8개 항목에 대한 보상으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생존자 1인당 200달러, 사망자 1인당 1,650달러, 부상자 1인당 2,000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한 3억 6,400만 달러(약 30%)를 산정하였다.


② 1962. 3.경 외상회담에서는 대한민국 측의 지불요구액과 일본 측의 지불용의액을 비공식적으로 상호 제시하기로 하였는데, 그 결과 대한민국 측의 지불요구액인 순 변제 7억 달러와 일본 측의 지불용의액인 순변제 7,000만 달러 및 차관 2억 달러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③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측은 당초부터 청구권에 대한 순변제로 하면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엄격히 따져야 될 뿐 아니라 그 금액도 적어져서 대한민국이 수락할 수 없게 될 터이니, 유상과 무상의 경제협력의 형식을 취하여서 금액을 상당한 정도로 올리고 그 대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초 대한민국 측은 청구권에 대한 순변제로 받아야 하는 입장이나 문제를 대국적 견지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권 해결의 테두리 안에서 순변제와 무상조 지불의 2개 명목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다가, 후에 다시 양보하여 청구권 해결의 테두리 안에서 순변제 및 무상조 지불의 2개 명목으로 하되 그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고 총액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④ 이후 Q 당시 R부장은 일본에서 S 일본 수상과 1차, T 일본 외상과 2차에 걸쳐서 회담을 하였는데, T 외상과 한 1962. 11. 12. 제2차 회담 시 청구권 문제의 금액, 지불세목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양측 정부에 건의할 타결안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그 후 구체적 조정 과정을 거쳐 제7차 한일회담이 진행 중이던 1965. 4. 3. 당시 U 장관이던 V과 일본의 외무부 W 사이에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라) 청구권협정 체결 직후인 1965. 7. 5.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대한민국과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 84면에는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한 조항으로 소멸되는 우리의 재산 및 청구권의 내용을 보면, 우리 측이 최초에 제시한 바 있는 8개 항목의 대일청구요강에서 요구한 것은 모두 소멸케 되는바, 따라서 ··· 피징용자의 미수금 및 보상금, ··· 한국인의 대(對) 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에 대한 각종 청구 등이 모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케 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65. 8. X Y장관은 청구권협정 제1조의 무상 3억 달러는 실질적으로 피해 국민에 대한 배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바) 청구권협정 체결 후 대한민국은 청구권자금법, 청구권신고법, 청구권보상법, 2007년 및 2010년 희생자지원법 등을 제정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010년 희생자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결정(전신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2016. 9.경까지 지급된 위로금 등의 내역을 살펴보면, 사망·행방불명 위로금 3,601억 원, 부상장해 위로금 1,022억 원, 미수금지원금 522억 원, 의료지원금 1인당 연 80만 원 등 5,500억 원가량이 된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4)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청구권협정 및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의 문언,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청구권협정의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일갈등타파연대

대표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한일갈등타파연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