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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매매춘의 역사 (1) - Gender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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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9-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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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매매춘의 역사(개략)

갱신:2016-06-05 게재:2014.02.03 집필:미츠나리 미호(초출 “젠더 법학 입문” 2011년)

(1) 일본에서의 매매 봄의 역사

◆고대~중세의 매매춘 

일본에서 매춘이 독자적인 영업으로 자리 잡은 것은 10세기경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매춘은 천한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12세기경 등장한 백박자, 꼭두각시 등 여성 예능인들이 매춘을 하기도 했지만 매춘을 전업으로 하지는 않았고, 13세기에 도시에 매춘업소가 생겨나고 14세기에 순회, 유랑 예능인을 천시하기 시작하면서 매춘부에 대한 비천한 인식이 강해졌다. 집창화는 16세기 말부터 시작된다.

◆에도시대의 유곽

토리이 기요초의 판화: 미난미 십이후구월(美南見十二候九月) 유곽에서 유녀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림이다.치바시 미술관 소장.

 

에도 시대 초기(17세기 초)에 막부가 공적으로 허가한 3대 유곽이 성립되었다.에도 요시하라, 교토 시마바라, 오사카 신마치이다.치안 대책의 일환으로 유곽(廓)은 마을 외곽에 위치하여 요새처럼 높은 벽과 해자로 격리되었다. 유녀의 대부분은 인신매매로 수집되었으며, 기예와 교양이 뛰어난 태부(太夫, 고급 유녀)부터 성만 파는 하급 유녀까지 몇 가지 등급으로 나뉘었다. 여인들은 '점(店)=미세(見世)라고 불리는 격자무늬가 있는 가게에 '상품'으로 진열되어 손님을 맞았다. 


에도 전기에는 허가 없이 매춘을 하는 사람들은 극형이나 사형에 처해졌지만, 중기(18세기 중반) 이후에는 빈곤층의 매춘이 묵인되었고, 소규모 매춘 숙소(오카바쇼)도 공인되었다. 매매춘의 대중화에 따라 에도에는 190곳의 오카바쇼가 존재했다. 무허가 매춘 여성(카쿠시바이타)인 사창은 적발되면 요시와라로 보내져 하급 유녀(야코조로)로서 일정 기간 동안 강제로 일하게 되었다. 

◆에도시대의 유녀봉공계약 

유녀의 대부분은 인신매매를 통해 모집되었다. 딸들은 7~8세부터 가무로(유녀 견습생)가 되어 연륜이 쌓이는 28세까지 연로봉사로 일했다. 유녀 봉공 증서는 전형적인 매춘 증서로 봉공 기간, 봉급(몸값), 봉공이 주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 사망 시 주인 일임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었다.유녀는 봉공 기간 동안은 감금 생활을 했고, 봉공 기간이 끝나면 종종 하녀나 더 낮은 계집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녀의 일상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손님을 받아야 했고, 20대에 죽는 유녀도 많았다. 에도시대의 매춘은 결코 자유의지에 의한 우아한 문화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근대적 공창제의 성립 

공창제란 공권력이 일정한 조건 하에 매춘 영업을 허가하는 대신 이윤의 일부를 수탈하는 제도이다. 에도 시대 유곽 역시 막부의 허가를 받은 공창제였다. 근대적 공창제는 나폴레옹 시대 파리의 강제적 성병 검진=매춘부 등록제(1802년)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곧 서구 국가와 그 식민지로 퍼져나갔고, 1870년대 내무부와 경찰제도가 정비되면서 일본에도 근대적 공창제도가 도입되었다. 강제적인 성병 검진은 우선 외국인 거류지에서 요구되었고, 곧 각지로 퍼져나갔다. 게이샤 해방령(1872년)과 창기 단속 규칙(1900년)에 의해 에도시대부터 이어져 온 인신매매는 명목상 부정되었지만, 유곽이 대저택으로, 연로봉공 계약이 전차계약으로 바뀌었을 뿐, 현실로서의 인신매매는 계속되었다.공창제에서 나오는 막대한 세수는 자유민권운동 탄압 비용으로 충당되었고, 전시 위안부 역시 공창제의 연장선상에 설치되었다. 서구의 영향을 받은 폐창 운동은 매춘부를 '추녀'라고 부르며 경멸했고, 매춘 남성을 비난하지 않았다.이러한 성의 이중 잣대는 성매매방지법(1956년)으로 이어진다. 

(2)전전戰前 일본의 공창제

◆마리아=루스호 사건과 인신매매 금지령 

1872년(M5), 요코하마에 입항한 페루 국적의 마리아 루스호에는 페루의 광산에서 일하기 위해 231명의 중국인 고역(苦役)이 승선하고 있었다. 그들은 영국 국적의 선박에 고역으로부터의 해방과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재판은 일본에서 진행되었고, 일본은 인도주의라는 명목으로 중국인을 청나라에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페루 측은 일본은 인도주의에 입각해 중국인을 해방시켰다고 하지만, 일본 창녀 역시 노예에 다름 아니라고 항의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에 급히 게이샤 해방령이 내려졌다. 이 법령은 모든 기생들을 해방하고, 연기에 관한 대부 소송을 앞으로 법원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규정했다. 이 법령이 근대적 공창제 성립의 계기가 된다. 

◆소마해방령

창기 해방령에 이은 법무부령 제22호(이른바 소마해방령)는 창기를 소마에 비유해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거듭된 해방령은 매춘부를 구제하지 못했다. 각 도도부현은 기존의 유곽을 다시 자쿠자키(貸座敷)로 허가하고, '자유의지'로 매춘업을 계속하고 싶은 창녀에게 자쿠자키를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창녀가 자이자키 업자와 맺은 선차금 계약은 유녀의 연공서약과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부모가 대관업자로부터 빌린 선차입금을 갚을 때까지 딸이 창녀업을 계속한다는 계약이었고, 실제로는 완납도 창녀의 폐업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유폐업 

1900(M33)년, 창녀의 자유 폐업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그러나 매춘부 영업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근거는 달랐다. 대심원은 매춘부는 독립 영업자이지 피고용인이 아니라고 했고, 나고야 지법은 매춘부 영업 계약을 공서양속 위반으로 판단했다.매춘부 단속규칙(1900년)은 자유 폐업을 허용했고, 이후 10년간 2500명 이상의 매춘부가 폐업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규칙은 경찰이 관리하는 매춘부 명부에 등록하고 매춘부에게 정기적인 성병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서 근대적 공창제가 확립된다. 

카라유키씨

19세기 후반부터 1920년대에 걸쳐 해외에서 매춘에 종사한 일본인 여성을 '카라유키상(唐行=외국행)'이라 부르는데, 1910년대에는 2만 2천여 명의 카라유키상이 해외(일본 식민지였던 조선・대만 제외)에 존재했다. 그 배경에는 식민주의의 세계적 진행과 노동력으로서의 남성 이민자(중국인 남성 노동자(고력(苦力) 등)의 급증도 한몫했다. 가라유키 씨에게는 가난한 농어촌 출신 딸들이 많았다. 이들은 인신매매나 납치나 다름없는 수법으로 수집되어 해외로 수송되었다. 폐창 운동은 카라유키 씨를 '국치'인 '해외 추녀'라고 부르며 단속 강화를 호소했고, 1925년 일본은 여성-아동 매매 금지 조약을 비준하여 인신매매가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카라유키 씨 중에는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주로 향하는 사람도 있었고, 31년 15년 전쟁이 시작되자 종군위안부가 된 사람도 많았다. 가라유키 씨의 비극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알려졌다. 

 사료

❶예창기해방령芸娼妓解放令=인신매매금지령(太政官布告第295号:1872年10月2日) 

제1조 인신을 매매하거나 연기를 한시적으로 그 주인의 의사에 맡겨 학대하는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지탄받아 마땅한 일로 종래부터 금하고 있는 바, 종래에는 연기봉공 등 여러 가지 명목을 내세워 봉공생활을 하게 하고, 그 매매와 같은 소작에 이르렀으니, 그 이외의 것을 엄금할 것임,그 외의 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엄금해야 할 것이다. 제4조 창기, 게이샤 등 연공녀를 일절 개방하기 위해 권리금에 대한 임대차 소송을 일체 취하할 것.


❷ 인신매매 금지령에 관한 법무부령 제22호(1872년 10월 9일: 1897년 민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폐지)

① 인신을 매매하는 것은 옛날부터 금지되어 왔으며, 연로봉공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그 실제 매매와 같은 소업에 해당하므로 창기, 게이샤 등 고용에 따른 자본금은 금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권리구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업자는 그 돈의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❷ 위 창녀는 인신의 권리를 잃은 자로서 소나 말 등 물건의 상환을 요구할 이유가 없으므로 종래 위 창녀에게 빌린 곳의 금은과 미수금 등 일체의 채무를 면제해 줄 것... 


❸ 태정관들(1872년) 창녀해방 이후 구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유이지만, 지방관들의 감찰제도로 인해 악습이 만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❹ 창녀 단속 규칙(내무부령 제44호: 1900년) 제5조 창녀 명부 삭제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제6조 매춘부 명부 삭제 신청에 관해서는 누구든지 방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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