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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기업에 대한 판결 확정(2018년 징용배상 판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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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5-07 03:02

본문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기업에 대한 판결 확정에 관하여 

일본 外務省 2018년 10월 30일 


1. 일한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체결된 일한기본조약 및 관련 협정을 바탕으로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 핵심인 일한청구권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자금협력을 약속함(제1조) 과 함께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되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함(제2조)을 정했으며 그간 일한관계의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 주식회사(新日 鐵住金株式会社)에 대해 손해배상의 지불 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이 판결은 일한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며 일본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해 온 일한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간부터 뒤엎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 다. 


3. 일본으로서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일본의 상기 입장을 다시금 전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할 것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4. 또한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일본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라도, 국제 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그 일환으로 외무성은 본 건에 만전의 체제로 임하기 위해 오늘 아시아대양주국에 일한청구권관련문제대책실을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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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12월 18일 발효)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 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중략)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 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 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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