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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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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05-07 02:33

본문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 外務省 1993.8.4 

1. 연구 배경

 

'위안부' 문제는 일본 내 관련자들에 의해 법정 소송이 제기되고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등 일본 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9921월 미야자와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총리와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한국 측은 관련 사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다른 국가와 관련 지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199112월부터 관련 문서 검색과 함께 전직 군인 등 관계자에 대한 개별 청문회를 통해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지난 7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평양전쟁희생자 및 유족회의 협조를 받아 당시 상황에 대해 종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를 미국에 파견하여 미국 공식 문서를 검색하고 오키나와 현지에서도 현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래는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며, 조사에서 발견된 문서 목록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연구 대상 기관: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개별 청문회 대상자: 전 위안부 피해자, 전 군인, 전 조선총독부 관계자, 전 위안소 운영자, 위안소 소재 지역 주민, 역사 연구자 등입니다.

 

참고 자료로 사용된 국내외 문서 및 출판물: 대한민국 정부가 편찬한 연구 보고서, 태평양전쟁희생자 및 유족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가 편찬한 전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관련 일본 출판물 거의 전부를 정독했습니다.

 

199276, 일본 정부는 당시까지 진행된 이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연구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앞서 언급한 문서 검색과 개별 청문회, 그리고 참고 자료로 사용된 다양한 문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 위안소 설치 배경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여러 지역에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정부 내부문서에는 위안소 설치의 이유로 당시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일본군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강간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 성병 등 질병으로 인한 병력 손실 방지 필요성, 간첩행위 방지 필요성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 위안소 설치 시기

1932년 이른바 '상해사변' 당시 상해에 주둔한 군대를 위해 위안소가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무렵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위안소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전쟁이 확산되면서 위안소의 규모와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위안소가 있는 지역

연구 결과 위안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국가 또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당시 말라야, 태국, 당시 버마, 당시 뉴기니, 홍콩, 마카오, 당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4) 위안부 피해자 수

위안부의 총 수를 나타내거나 추정치를 설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부의 총 수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안소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장기간 운영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수의 위안부가 존재하였음은 분명합니다.

 

(5) 위안부의 출신지

연구 결과 위안부 출신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한반도,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일본인을 제외하고 전쟁 지역으로 이송된 위안부 중 상당수는 한반도 출신이었습니다.

 

(6) 위안소의 운영 및 관리

위안소는 대부분 민간 운영자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당시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운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간 운영자가 위안소를 운영한 경우에도 당시 일본군은 위안소 개설 허가, 시설 설비, 운영시간과 요금 등을 정한 위안소 규정 작성, 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위안소의 설립과 관리에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위안부 관리와 관련하여 위안소 규정의 일부로 피임약 사용 의무화, 군의관에 의한 위안부 성병 및 기타 질병 정기 검진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위안부 및 위안소의 위생적 관리를 목적으로 위안부들을 관리했습니다. 일부 주둔지에서는 위안소 규정에 따라 위안부들의 휴가 시간과 휴가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목적지를 제한하여 위안부들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쟁 지역에서 위안부 여성들은 군의 지속적인 통제 아래 군대와 함께 이동해야 했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참한 생활을 견뎌야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7) 위안부 모집

많은 경우 군 당국의 요청을 대리한 위안소 운영자의 요청을 받은 민간 모집책이 위안부 모집을 수행했습니다. 전쟁의 확산에 따른 위안부 수요 증가에 압박을 느낀 모집책들은 여성들을 회유, 협박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로 모집했으며, 심지어 행정관료나 군인이 직접 모집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8) 위안부 등의 수송 등

모집책들이 위안부 등을 선박이나 기타 교통수단으로 수송해야 할 경우, 당시 일본군은 위안부 등을 군에 복무하는 민간인과 유사한 특별한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이들의 이동을 승인하고 일본 정부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많은 경우 여성들은 군용 선박과 차량을 통해 전쟁 지역으로 이송되었으며, 일부 여성들은 일본의 패전으로 인한 경로의 혼란 속에서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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