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법률가 공동 성명1주년 심포지엄: 우에무라 다카시 대 사쿠라이 요시코 소송에 대해서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일한 법률가 공동 성명1주년 심포지엄: 우에무라 다카시 대 사쿠라이 요시코 소송에 대해서 > 자료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img

자료실

한일갈등타파연대

일한 법률가 공동 성명1주년 심포지엄: 우에무라 다카시 대 사쿠라이 요시코 소송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26 13:23

본문

【일한 법률가 공동 성명1주년 심포지엄】 


(다카이케 보고 요지) 

우에무라 다카시 대 사쿠라이 요시코 소송에 대해서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 신문 기자가,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씨에 대하여, 명예 훼손을 이유로 손해 배상 등을 추구해서 일으킨 민사소송이 매듭지었다. 


1991년 8월11일의 아사히신문에 우에무라씨는, 김학순씨에 대해서,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전장에 연행되어」라고 기사를 썼다. 사쿠라이씨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했다, 즉 날조라고 비판했다 


우에무라씨는, 자신을 「날조 기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에게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해서, 2015년 2월10일, 삿포로 지방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했다. 2018년 11월2일, 청구 기각의 판결이 되어, 그 후, 삿포로 고등 법원에 항소하고, 2020년 2월6일, 삿포로 고등 법원의 항소 기각의 판결이 나았고, 게다가, 11월18일, 상고가 기각되었다.  우에무라씨가 날조 기사를 썼다고 사쿠라이씨가 믿는 것에 대하여 상당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다. 


덧붙이자면, 우에무라씨는, 한국 문제의 전문가 대학교수 니시오카에 대하여도 마찬가진 이유로, 2015년1월9일, 도쿄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2019년6월26일, 도쿄 고등 법원의 판결은, 2020년3월3일로, 둘다 니시오카씨가 전면승소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도쿄 지방재판소와 고등 법원이, 우에무라씨가 날조 기사를 썼다고 하는 점은 진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결정은 아직 없지만, 언젠가 사쿠라이 사건과 마찬가진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둘의 사건은, 명예 훼손이라고 표현의 자유 대립에 관한 문제다.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의 일종이며, 개인의 인격 형성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또, 민주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한 필요한 권리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한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일갈등타파연대

대표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한일갈등타파연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