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강제징용) 개념과 한국 대법 판결을 둘러싼 한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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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1-27 14:59본문
#강제노동(강제징용: Forced labour)_개념
많은 형태의 자유롭지 않은 노동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의하는 강제노동이라는 용어에 포함되며, 강제노동은 #벌칙의_위협_하에_강요되는 모든 비자발적인 노동 또는 서비스로 정의된다.
그러나 1930년 ILO 강제노동협약에 따르면 ‘강제노동’이라는 용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완전한 자치 국가 시민의 정상적인 시민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업무 또는 서비스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인해 개인에게 요구되는 모든 업무 또는 서비스. 단,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 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이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경우(교도소 농장은 죄수 임대를 하지 않아야 함)
긴급상황, 즉 전쟁, 화재, 홍수, 기근, 지진, 격렬한 전염병 또는 역병, 동물, 곤충 또는 식물성 해충의 침입과 같은 재난 또는 재난의 위협,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존재 또는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모든 업무 또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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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국민총동원령(1939년 제정)을 한반도에 적용한 1944년 9월부터 #법적인_강제노동(강제징용)은 1945년 4월경까지 약 8개월간 실시되어 일본에 간 조선인은 약 22만 명 규모였다.
당시 징용 영장을 받은 사람이 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징용공 문제는 정말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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