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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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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1-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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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발행일 2016.6


제 1 절 강제동원 개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이란 일제가 아시아태평양 전쟁(1931~1945년)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의해 제 국 영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적·물적·자금동원정책을 의미한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은 1931년 9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일제가 일으킨 전쟁을 칭한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은 크게 만주 사변(1931년)과 중일 전쟁(1937년), 태평양 전쟁(1941년)으로 구분된다. 일제는 1931년의 만주 침략 이후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다수의 인적, 물적 자원과 자금을 동원하였다. 


본격적인 인력 동원은 「국가총동원법」 제정(1938년 4월 공포, 1938년 5월 시행) 이후 실시되었다. 동원 지 역은 일본 본국(남사할린 포함) 및 식민지(조선 및 대만), 점령지·전쟁터(중서부 태평양, 중국, 동남아 지역 등) 등이다.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중국군과 중국 국민의 지속적인 항전으로 병력 소모가 커지자 전면적 인 국가통제가 절실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일제는 인적·물적·자금 동원을 규정한 전시수권법으로서, 총 50개조에 달하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ㆍ공포하였던 것이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 사변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제2조제1항)고 규정하였고, (강제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신체적인 구속이나 협박은 물론, 황민화 교육 에 따른 정신적 구속 회유, 설득, 본인의 임의결정, 취업 사기, 법적 강제에 의한 동원’을 ‘강제성’으로 인정 하고 있다. (p120)  


위원회는 노무자의 강제동원 경로로 국민징용, 모집, 관 알선 등 세 가지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글씨 진한 부분: 한일갈등타파연대 민원 '일제강제동원 피해 통계 정정 및 자료 공개' 관련 행정안전부의 답변)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위로금 등 지급 업무 담당 2015년말 활동 종료


- 


서문

 이스라엘은 1950년대부터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야드 바 (Yad Vashem)’ 이라는 정부 상설 기구를 설치하였다. 야드 바 에서는 독일이 유대인에게 가한 강제 수용, 강제 노역, 재 산 몰수, 학대와 홀로코스트 등에 대한 국가적 조사 작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희생자 추도사업과 독일 에 의해 자행된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 및 기록 보존 등을 통해 당시 참혹한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독일 역시 당시를 반성하며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EVZ)’ 재단을 조직하여 나치 독일이 자 행한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고, 반성하는 등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가해국인 일본은 패전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제동원 기간 중 우리 국민에게 가한 참혹한 고통과 피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에서 국회 입법을 통하여 2004년 3월 5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 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보고서 p6)


제1장 역사적 배경 


2001년 10월 12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대표 발의자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되었고, 법안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후 2004년 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되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의 주요 흐름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 3월 5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2004년 11월 10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출범 

2006년 3월 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정부 지원 대책 발표 

2007년 12월 10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 6월 10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출범 

2010년 3월 22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0년 4월 20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출범 

2015년 12월 31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폐지, 행정자치부로 관련업무 이관 

(보고서 p10) 


* 보고서 전문: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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