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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지불한 강제동원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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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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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보상(위로금)

 

1. 박정희 정부 1974.12.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에 의거

1975.7.1. ~ 1977.6.30. 인명.재산 포함 총 신고건수 109540건 중 83519건에 대해 모두 9187693천원 보상

 

인명보상 : 8552명에게 256560만원

재산보상 : 74967명에게 6622093천원

(외교통상부 자료)

 

2. 노무현 정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2008.6.11 시행)에 의거

2005~20063차례 접수 218,639건 피해자 인정

조선인 출신 일본군인 32,857, 군무원(군속) 36,702, 노무자 148,961, 위안부 31

 

"#강제징용 보상은 1965#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서 결론낸 사안: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2631명에 6184억 지급

 

- 동원 중 사망자 또는 후유장애자에게 2천만 원 이내의 금액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

 

3. 일제하 조선인 출신 일본군은 지원병*이 다수였다. 예컨대 < 육군특별지원병>의 경우 조선인 경쟁률은 49:1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시기 육군특별지원병제의 추계와 분석 /정안기)

 

*19382'육군특별지원병령' 공포, 19437'해군특별지원령' 공포, 194310'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규칙' 공포·시행 '학도지원병', 19444월 징병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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