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지불한 강제동원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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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05 14:18본문
강제동원 보상(위로금)
1. 박정희 정부 1974.12.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에 의거
1975.7.1. ~ 1977.6.30. 인명.재산 포함 총 신고건수 10만9천540건 중 8만3천519건에 대해 모두 91억8천769만3천원 보상
인명보상 : 8천552명에게 25억6천560만원
재산보상 : 7만4천967명에게 66억2천209만3천원
(외교통상부 자료)
2. 노무현 정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2008.6.11 시행)에 의거
2005년~2006년 3차례 접수 21만8,639건 피해자 인정
조선인 출신 일본군인 3만2,857명, 군무원(군속) 3만6,702명, 노무자 14만8,961명, 위안부 31명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만2631명에 6184억 지급
- 동원 중 사망자 또는 후유장애자에게 2천만 원 이내의 금액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
3. 일제하 조선인 출신 일본군은 지원병*이 다수였다. 예컨대 < 육군특별지원병>의 경우 조선인 경쟁률은 49:1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시기 육군특별지원병제의 추계와 분석 /정안기)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령' 공포, 1943년 7월 '해군특별지원령' 공포, 1943년 10월 '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규칙' 공포·시행 '학도지원병', 1944년 4월 징병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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