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 / 日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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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0-12-04 23:28본문
[자료] #위안부_문제에_대한_일본의_노력
1. 일한 간의 위안부 문제
(1) 위안부 문제는 1990년대 이후 일한 간에 첨예한 외교적 문제가 되어 왔지만 일본은 이에 진지하게 노력해 왔다. 일한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되었으나, 그 전제하에서 위안부였던 분들의 현실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1995년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가 협력하여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약칭:‘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위안부였던 분들께 의료·복지지원사업 및 ‘사과금’(atonement money)을 지급함과 동시에 역대 총리대신으로부터 '사죄의 서한'을 보내는 등 최대한 노력해 왔다.
(2) 일한 양국 정부는 다대한 외교적 노력 끝에 2015년 12월 일한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하여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한 양국 정상 간에서도 이 합의를 양국 정상이 책임을 갖고 실시할 것, 그리고 향후 여러 문제에서 이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 합의에 대해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당시)을 비롯하여 미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환영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2016년 8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하여 10억 엔을 거출하였다. ‘화해∙치유재단’은 그동안 합의 시점에 생존해 계신 분들 47명 중 35명에 대하여, 또한 돌아가신 분들 199명 중 64명의 유가족에 대하여 자금을 지급했으며 많은 위안부였던 분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3) 그러나 2016년 12월 한국 시민단체는 주부산총영사관에 인접한 인도에 위안부상을 설치하였다.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외교부 장관 직속의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①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 ②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2018년 7월 한국 여성가족부는 일본 정부의 거출금 10억 엔을 ‘전액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여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4) 해산 발표는 일한 합의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기에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하여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다’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거듭 밝혀오고 있으나, 일본은 일한 합의하에 약속한 조치를 모두 이행해 왔으며 국제사회가 한국 측의 합의 이행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일한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계속 강력히 촉구해 나갈 생각이다.
2. 국제 사회에서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노력
(1)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지난 대전과 관련된 배상이나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45개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그 이외에 양국 간 조약 등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해 왔으며, 이들 조약 등의 당사국과의 사이에서는 개인의 청구권 문제도 포함하여 법적으로 해결되었다.
(2) 그 전제하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였던 분들의 명예 회복과 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왔다. 1995년에는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의 협력하에 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한 보상(atonement)과 구제 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되었다. 아시아여성기금에는 일본 정부가 약 48억 엔을 거출하고 일본인 일반시민으로부터 약 6억 엔의 성금이 모여들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였던 분들의 현실적인 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한 ‘사과금’ 및 의료·복지 지원 사업의 지급 등을 실시하는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에 최대한 협력해왔다.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에서는 위안부였던 분들 285명(필리핀 211명, 한국 61명, 대만 13명)께 국민성금 자금으로 ‘사과금’(1인당 200만 엔)이 전달되었다. 또한 아시아여성기금은 이들 국가와 지역에서 일본 정부의 거출금을 자금으로 의료·복지 지원사업에서 1인당 300만 엔(한국·대만), 120만 엔(필리핀)을 지급하였다 (합계 금액은 1인당 500만 엔(한국·대만), 320만 엔(필리핀)). 또한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정부 거출금을 자금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고령자용 복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을 지원했고, 또한 네덜란드에서 위안부였던 분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하였다.
(3) 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하여 ‘사과금’ 및 의료·복지 지원이 제공되었을 때, 그 당시 내각총리대신(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총리대신, 오부치 게이조 내각총리대신, 모리 요시로 내각총리대신 및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총리대신)은 자필로 서명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서한을 위안부였던 분들 한 분 한 분께 직접 보내 드렸다.
(4) 2015년 내각총리대신 담화에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세기 전시하에 수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크게 손상된 과거를 가슴에 새기고 21세기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손상되는 일이 없는 세기를 만들기 위해 리드해 가겠다는 결의(決意)를 갖고 있다.
(5) 이러한 일본 정부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제연행’이나 ‘성노예’와 같은 표현 외에도 위안부의 수를 ‘20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실에 근거한다고 하기 어려운 주장들도 보인다.
이러한 점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강제연행’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가리키는 기술(記述)은 찾아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예를 들어 1997년 12월 16일 각의(閣議) 결정 답변서에서 밝히고 있다.)
● ‘성노예’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과도 확인하였으며 일한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
● 위안부의 수에 관한 ‘20만 명’이라는 표현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숫자이다. 위안부 전체 숫자에 대해서는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발견된 자료에는 위안부의 총수(總數)를 가리키는 내용은 없고 이를 추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안부 총수를 확정 지을 수 없다.
(6)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취해 온 진지한 노력 및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국제사회에 명확히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유엔의 공식 석상에서 2016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회 및 제8회 일본 정부 보고심사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기회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17년 2월 일본 정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교외의 글렌데일시에 설치된 위안부상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의견서를 동 법원에 제출하였다.
- 중의원 의원 타카 이치 사나에 군 제출 '위안부'문제의 교과서들에 대한 재 질문에 대한 답변서 (1997 년 12 월)
- 한일 양국 외무 장관 공동 기자 발표 (2015 년 12 월)
- 여자 차별 철폐 조약 제 7 회 및 제 8 차 정부 보고서 심사에서 스기야마 외무 심의관 (당시)의 발언 (2016 년 2 월)
- 미국 글렌 데일시 위안부 동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의견서 제출 (2017 년 2 월)
- 인권 이사회 고위급 부문에서 호리 学外務 대신 정무관 (당시)의 발언 (2018 년 2 월)
- 인종 차별 철폐 조약 제 10 회 제 11 차 정부 보고서 심사에서 참매 종합 외교 정책국 심의관 (유엔 담당 대사)의 발언 (2018 년 8 월) (PDF)
- 강제 실종 협약 제 1 차 정부 보고서 심사 총괄 소견 공표시 오카무라 인권 담당 대사에서 쟈니나 강제 실종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서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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