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 민사1부 '강제징용 피해 배상 외면' 미쓰비시, 압류불복 재항고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1-11 19:07본문
'강제징용 피해 배상 외면' 미쓰비시, 압류불복 재항고 기각
일제 강제징용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특허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기각 확정됐다.
2022.1.11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한국인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재판부가 재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을 더 살피지 않고 그대로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에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1인당 1억~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지금까지 대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관련링크
- 이전글[외신] 사도 금산에 반대하는 한국에 불편한 세계유산·창덕궁의 강제노동 22.01.13
- 다음글[쟁점: 성담론] 페미니즘과 문화의 몰락 - 나약한 남자의 증상 / 윌 놀랜드 22.01.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