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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한국은 국제군사법정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다시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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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10-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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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한국은 국제군사법정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다시 열어라
/ Hiroaki Takahashi

개인의 청구권은 본래적으로 소멸하는가 하면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1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해서, 60세가 되어 동창회에서 그 친구를 만나 술자리에서 그때의 1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위반이 될까? 상대방 친구가 “아 생각났어, 그러고 보니 빌렸지”라고 그 자리에서 1만원을 갚았다고 하자.

이에 따라 청구권은 충족되고 소멸된다. 그러나 국가가 개인 재산의 청구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법적 소멸시효가 뭐냐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법정의 판결 등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청구하는 것까지를 법률은 금지하지 않는다.

징용노동자 문제, 위안부 문제는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문제다. 이는 상대방 국가에 대한 청구에 대해 소송자의 국가가 보호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 따라서 위안부 문제라면 예를 들어 성폭행한 남성을 개인의 힘으로 색출하여 손해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징용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일본 통치가 불법적인 식민 통치에 의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즉 1965년 협정 밖에 있어 외교보호권이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반도의 일본 통치가 불법 행위로 결정된 적은 없다.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한국은 일본인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손해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참여거부에 대해 회답을 보냈다.

국제법상 국가의 불법행위 하의 책임이란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논거로 한다. 즉 전투시의 불법행위, 전범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그러니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에게 끌려갔다는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에는 전쟁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는 A급, B급, C급 전범이 규정되어 있으며, 모두 전쟁준비부터 전쟁수행에 있어서 자행되는 군에 의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일제의 전시기 당시 일본과 한국은 전쟁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전범이란 이 헌장에 따라 심판받은 사람을 뜻한다. 일본국이나 욱일기, 일본 기업이 판결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는 군인을 심판하기 위한 군사법규의 국제재판이다.

하나하나의 해석이 모두 틀렸다. 개인 청구권의 문제는 이상에서 기술한 것처럼 개인의 힘으로 상대방 개인에 대한 청구권은 남겨져 있다.

전범의 의미를 잘 모르고 오랫동안 창작해 온 결과 대법원까지 이를 전제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을 전쟁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한반도는 전쟁 상태가 아니라 평화로운 지역이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반일(反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군사법정을 구 연합국과 함께 개최하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비준한 나라들을 모두 소집해 다시 강화회의를 열어라.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일본에 의한 한반도 전쟁상태를 입증해 한국 국민은 전쟁 피해자이며 나아가 국제군사법정 헌장에 위반되는 전범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판결을 통해 다시 열리는 강화회의에 전쟁 피해국으로 참가하여 참가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진] 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 영어: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MTFE)은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전쟁 범죄인을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12일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심판한 재판이다. 도쿄 전범재판(東京戰犯裁判, 영어: Tokyo Trials, Tokyo War Crimes Tribunal, 일본어: 東京裁判)이라고도 한다. 60여 명 이상의 전쟁 범죄 용의자로 지명된 사람 중 28명이 기소되어, 판결 이전에 병사한 사람 2명과 소추가 면제된 1명을 제외한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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