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태평양전쟁 조선적일본군 전범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쟁점] 태평양전쟁 조선적일본군 전범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 > 자료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img

자료실

한일갈등타파연대

[쟁점] 태평양전쟁 조선적일본군 전범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9-04 15:27

본문

[쟁점] 태평양전쟁 조선적일본군 전범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

- 전범이 된 조선 청년 이학래(96세 2021.3.28. 사망) 사례를 통해서 본
1. 1942년 전남 보성 출신 이학래(Kakurai Hiromaru)는 17세 나이로 동남아 포로수용소에서 교도관을 고용하는 시험에 합격했다. 계약기간은 2년, 월급은 50원이었다.
그의 결정은 개인의 의지와 외부 압력(1944.4~8 징병제 시행)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2. 이학래는 타이 포로수용소에 배치되어 3년간 타이·미얀마 철도 건설 현장에 투입된 연합군 포로감시원으로 일했다.
그가 복무한 힌톡Hintok 수용소(영화 ‘콰이강의 다리’ 배경)는 철도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포로들은 그곳을 ‘지옥불 고개’라고 불렀다. 이곳에서 약 700명의 호주인 중 100명이 주로 과로와 이질 및 콜레라와 같은 질병으로 사망했다. 전체적으로는 10,000명 이상의 포로와 수만 명의 아시아인 노동자가 죽음의 철도로 알려진 구조물을 건설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이학래는 종전 후인 1947년 전범 재판(싱가포르의 호주 군사법원)의 첫 판결에서 사형(교수형)을 선고받았고, 뒤에 20년으로 감형돼 복역하다가 11년 만인 1956년에 가석방됐다.
현장에서 근무한 동료 4명은 처형됐고 3명은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유기형으로 감형됐다. 주로 포로 학대 혐의로 기소된 B·C급 전범 가운데에는 조선인은 148명, 이들 중 23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고, 125명이 유·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4. 이학래에 대한 세 가지 혐의는
(1) 포로수용소에서 음식, 의약품, 의복 제공과 같은 의무를 게을리 했다.
(2) 병든 포로들에게 작업에 나가도록 강요했다.
(3) 포로들을 물리적으로 폭행했다는 것이다.
5. 이학래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혐의에 반론했다.
(1) 최하위 군무원인 군속(軍属)에게는 상황을 개선할 권한이 없었다. 실제로 철도대 소대장인 아베 히로시(Abe Hiroshi)는 약을 요청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포로들에게 아무것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2) 수용소는 철도단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제국 본부의 건설 명령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수용소에서는 병든 포로들을 일터로 내보냈다.
(3) 구타는 이씨 자신도 인정했다. 그는 한 번 규정을 위반한 호주인 포로를 때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군은 계엄(수용소 규정)을 어긴 자를 뺨을 때리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유 없는 구타는 일본군 내에서도 일상적인 일이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일본군과 연합군이 (軍문화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구타 등의 훈련을 받은 이학래는 전쟁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얕았다.
6. 이학래는 석방 후 일본군에 복무한 조선인들이 고국에서 협력자로 낙인찍혀 일본에 머물 수밖에 없어 시련이 계속됐다. 동료 전과자 2명은 자살하고 다른 2명은 정신병을 앓았다. 이 씨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1955년 비슷한 경험을 가진 70명의 다른 한국인과 함께 ‘동진회’를 결성했고, 1960년 도쿄에 택시회사를 설립하여 회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7. 1991년 동진회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배상과 보상’은 “한일조약으로 이미 해결이 완료됐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1999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정부가 원고를 돕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씨는 이 판결은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일본 정부가 직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전 연합국 포로 초빙사업을 벌여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네덜란드 등의 전 포로와 가족 백몇십 명을 초대해 외무장관이 이들을 면담하고 과거를 사죄한 바 있다.
8. 2006년 한국 정부는 한국인 BC급 전범자를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보상책에 따라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위로금과 생존자 의료비를 지원했다.
9. 2014년 이학래(동진회 회장)와 유가족은 한국 정부가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0. 2021.8.31. 한국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 재판에서 재판관 5명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참고자료>
◉ 군무원 동원: 일본 7,213명 조선 15,112명 만주 3,852명 중국 735명 남방 36,400명
◉ 노무현 정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2008.6.11 시행)에 의거 2005년~2006년 3차례 접수 21만8,639건 피해자 인정
조선인 출신 일본 군인 3만2,857명, 군무원(군속) 3만6,702명, 노무자 14만8,961명, 위안부 31명에 대한 위로금(사망자·행방불명자: 1인당 2천만원, 부상자: 300만원 ~ 2천만원) 지급
[출처] The Asia-Pacific Journal, 국내 보도자료, 일제강제동원역사관,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 등
[사진] 이학래(왼쪽)가 1942년 태국에서 버마-태국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강제로 동원된 포로들을 감시하기 위해 일본 제국군에 모집된 다른 조선인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재일조선인 역사박물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일갈등타파연대

대표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한일갈등타파연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