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0일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여운택씨 등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일제 당시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은 여씨 등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일제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광복 73년 만인 2018년 이 판결이 처음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중 11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구권 협정은 불법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협상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 배상을 부인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나머지 2명의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청구권 협정에서 규정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문구는 한·일 양국은 물론 국민도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중앙지법의 판결처럼 1965년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한 법조인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을 근거로 중앙지법이 대법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도 유지가 될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표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