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배상판결, 법원칙을 버렸다 : 김태규 지음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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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3-01 15:46본문
징용배상판결, 법원칙을 버렸다
김태규 지음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1941년~1943년 일본 제철소 강제노역에 동원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8.10.30.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의 이러한 판결은 1965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국제법 앞에서 ‘국가면제(주권면제)의 원칙’을 저버림으로써 위안부 문제에 이어 일본과의 외교참사를 부채질했다. 더욱이 대법은 이른바 피해자들?이 한반도내 #징용령 시행 1944년 9월 이후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이란 개념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다음은 법조계 주요 현안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MR. 쓴소리’로 불리는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지음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중에서 ‘징용배상판결, 법원칙을 버렸다’ 부분 인용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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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도 국내법인데 비통상적인 법률해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헌법에 의하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은 외국과의 약속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일반 국민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나라나 우리 국민에게 얼마든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체별·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국내법 전체에서 잘못된 해석을 용인할 위험성을 가지게 되고, 국내법과 다르게 해석하다가 국내법과 조약이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조약도 국회의 비준을 받기 때문에 국내법과 그 정당성의 정도가 동일하고 또 조약을 국내법으로 입법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그 둘의 충돌은 우리 법률체제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은 국내 법률과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청구권 협정이 옳은 것이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역사학계, 정치계, 국민 공론의 장 등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사법부만큼은 그 정치적 의미에 매달리기보다, 그 해석이 법의 일반원리에 위반되지 않게 하려는데 노력을 집중하였어야 한다.
명백히 대한민국 법률의 한 부분인 조약을 문언 자체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이례적으로 해석하여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 민법의 보충적 법원칙인 신의성실이나 권한남용, 공서양속 등을 통하여 법의 일반원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심정이다..
우리가 사법 판결을 무기로 하면, 비록 가능성은 낮지만 일본의 사법부도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 패망 이후에 자국으로 돌아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남겨놓은 그들의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도 있다.
미군정이 몰수했고, 오래전 일이니 그리고 우리가 적산(敵産)으로 처리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수 있겠나. 소멸시효는 신의칙으로 배척하고, 미군정의 몰수나 우리나라의 적산처리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하면 우리는 또 새로운 법 논리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판결을 내수용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사진=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자료. 사진 속 주인공(혹은 유족)은 당국에 이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보상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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