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일본에선 자발적 계약이었지만, 조선에선 강제연행이라고? / 주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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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2-28 17:05본문
[위안부 문제] 일본에선 자발적 계약이었지만, 조선에선 강제연행이라고? / 주익종 박사
위안부는 6가지 필수서류를 갖추어야만 중국 등 해외의 위안소로 갈 수 있었다. 6가지 서류 가운데 조사서 외 5종 서류 중에는 △승낙서 △인감증명 △호적등본 등 세 서류는 가족 친권자나 호주가 작성,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것이었다. 결국, 가족의 동의로 위안부가 성립했으며, 위안부 업주와 가족 친권자 간의 계약이 있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하여 이게 정말 사실인가, 6종 서류의 자료적 근거가 확실한 것인가, 그리고 당시 일본 정부의 정책상 6종 서류를 갖추어야 했더라도 그것은 일본에서만 적용된 것 아닌가, 조선에도 적용되었나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6종 서류는 크게 신분증명서와 여타 5종 서류로 나눠지는데, 각각의 출전 근거가 다르다.
먼저, 신분증명서는 「지나도항취급수속(支那渡航取扱手續)」 이라고 해서 중국으로 도항할 경우의 취급 절차라는 문서에서 규정된 것이다. 이 문서는 「중국도항 불량분자의 단속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에 부속된 것으로 이 후자 문서는 1937년 8월 31일자 일본 외무차관이 발령한 공문서이다.
문서의 핵심 내용은 일본 내지와 각 식민지로부터 중국에 도항하는 일본인(조선인, 대만인도 포함)은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에게서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출국 때나 중국 입국 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왜 중국으로 가려는지 설명하는 자료와 호적등본 등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작부영업허가원이나 승낙서 등 5종 서류는 상해의 일본총영사관에서 요구한 것이다. 두 가지 공문이 있는데, 하나는 「황군장병위안부녀 도래시 편의공여 방책 의뢰의 건 皇軍將兵慰安婦女 渡來時便宜供與依賴」이라는 문서이다. 황군장병에 대해 위안업무를 하는 부녀가 중국으로 오는 것에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의뢰하는 문서이다. 1937년 12월 21일에 작성된 문서.
또 하나는 「전선육군위안소 영업자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는 문서이다. 위안소는 전투를 벌이는 전선(前線, front line)에 설치한 것인데, 그 위안소 영업자가 주의할 사항을 정리한 문서이다. 이 안에 승낙서 등 5종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해 총영사관은 중국 중부지역(화중지방)으로의 출입국을 관리하는 곳으로서 전선에 있는 일본군의 요구에 따라 위안부녀의 입국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놓았다. 일본과 조선 당국이 위안부의 출발과 입국에 편의를 제공해 줄 것과, 위안소 영업자가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 상해 일본총영사관의 두 문서는 1938년 2월 7일자로 와카야마현 지사가 내무성 경보국장에게 보낸 「시국이용 부녀유괴 피의사건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에 첨부되어 있었다. 당시 상황은, 중국에서 온 위안부 모집업자가 일본 내에서 위안부 모집활동을 했고, 그를 포착한 일본 경찰이 그게 부녀자 유괴행위가 아닌가 의심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중국 위안소의 위안부를 모집하려는 것임을 알고 나서는 와카야마현 지사가 경보국장에게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 문서에 앞에서 본 상해 일본총영사관의 두 문서가 첨부되었다.
문서 하나를 더 살펴보면, 바로 「중국도항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이다. 이것은 이본 내무성 경보국이 1938년 3월 23일에 발표한 문서로서 초기 일본군 위안부 모집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하겠다.
주요 내용은 당분간 21세 이상 기존의 일본 창기 여성 중에서 여성을 모집해서 위안부로 데려간다는 것과, 반드시 작부여성 본인이 경찰서에 출두해서 신분증명서를 만들 것과 경찰은 그 계약이 합법적인 것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특히 그 부녀자의 호주의 승인을 얻은 것인지 체크하라고 했다. 그리고 신문에 위안부 모집광고를 내지 말라고도 하였다. 이 문건의 핵심 내용은 유괴나 약취, 납치 등 불법행위로 위안부를 송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종의 서류를 갖추어야 위안부로서 중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는 주장의 자료적 근거는 확실하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이 방침이 일본인 뿐 아니라 조선인에게도 적용되었나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의 좌익 연구자들은 조선에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합법계약’ 요구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는 위안부 성노예설을 처음 제창한 위안부 연구의 1세대 대표 인물이다. 그는 일본 공문서에 나타난 위안부 ‘합법계약’ 요구가 일본에만 적용되었고, 조선에서는 유괴, 약취, 납치 등 위안부 강제연행이 자행되었다고 보았다. 많은 위안부 강제연행론자, 성노예론자들이 이 사람의 견해를 따랐다.
과연 그랬을까. 조선에는 위안부 ‘합법계약’ 요구가 적용되지 않았을까. 이를 위해, 위의 상해 일본총영사관의 공문서(황군장병 위안부녀 도래시 편의공여 의뢰) 2편의 내용을 살펴보자.
핵심 내용은 “위안부 업주에게 신분증명서를 줄 테니 5종 서류를 구비해서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이 문서에서는 상해 총영사관이 일본과 조선으로 가는 모집업자에게 위안부 모집 사유를 적은 신분증명서를 만들어주면, 모집업자는 그 신분증명서를 갖고 일본과 조선에 가서 위안부 모집활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집업자는 상해 출발 전에 5종 서류를 교부받아, 일본과 조선에서 모집활동 중에 서류를 준비하고 상해 귀환 후 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전선육군위안소 영업자에 대한 주의사항」 문서의 핵심내용은 “5종의 서류가 없으면 중국 입국을 불허한다”는 것이었다. 이 문서에서는 총영사관이 위안소 업주에게 임시작부영업허가원이나 승낙서와 같은 5종의 서류 양식을 제시한다. 그래서 업주가 모집활동 중에 이 서류를 미리 준비할 것이며, 중국 도착 즉시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이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바로 돌려보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두 문서는 조선에 가는 모집업자에게도 모집업자라는 신분증명서를 주고, 그들이 위안부를 데려올 때 작부영업허가원, 승낙서, 호적등본 등 서류를 만들어 와서 바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위안부 강제연행설 및 성노예설 주창자들은 이 규정이 조선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우선 공문서의 내용과 맞지 않다. 이것이 그들이 틀렸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위안부 강제연행설은 성립할 수 없다. 위안부 강제연행론자들의 설명이란 일본과 조선에 여성을 모집하러 갔던 위안소 업주들이 상해에 귀환했을 때 총영사관이 일본에서 온 업주에 대해선 관련 서류를 엄격히 검사하고, 반면 조선에서 온 업주는 서류가 없어도 입국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총영사관 경찰관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조사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강제연행설에 따를 경우 일본에서 온 업주와 위안부에 대해선 조사서를 상세하게 작성했지만, 조선에서 온 업주와 위안부에 대해선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강제연행설 주창자들은 문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해석하고 날조한 것에 불과하다.
1937년 말 이후 조선의 여성이 위안부로서 중국 전선에 갈 때에는 신분증명서, 영업허가원, 승낙서,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했다. 승낙서와 인감증명서, 호적등본은 여성 가족의 동의 없이는 작성되거나 발급될 수 없다. 그리고 조사서는 영사관의 경찰관이 업주와 위안부를 심문한 후 작성한 것이다.
만약 모집업자가 조선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어가서는 이런 서류를 취득할 수 없었고 중국으로의 입국이 불허되었을 것이다. 즉 위안부 모집과 송출은 이렇게 위안부 계약의 형식을 취했다.
(계약의 실질이 어떤 것인가, 계약의 자발성이란 어떤 것인가는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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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YaC32K_PDD0 437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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