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대법판결] 김능환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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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9-26 10:36본문
#김능환
대법관 시절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의 주심을 맡아 일본 전범기업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19년 7월 이후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12년 5월 24일에는, 대법원 소부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주심을 맡아 일본기업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그 논거로 제헌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 대한국민이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선포”한 사실을 들었다.
물론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식민시기 보상문제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지만, 그는 한일기본조약의 효력과 상관없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당시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말을 남겼다.
대법원판결 선고 전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귀띔조차 안 해주고 선고해, 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가 대법관 재직 시절 내렸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판결은 박근혜 정권기에 '뜨거운 감자' 취급을 받았다. 이 판결을 확정할 경우 외교적 후폭풍이 예견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확정 판결을 연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승태 대법원장과 수많은 법원행정처 엘리트 판사들은 청와대, 외교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은밀히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사법농단'으로 비판을 받았고,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되었으며, 수많은 판사들이 경징계를 당했다.
이후 2018년 10월 30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능환의 판결을 따라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나무위키>
[경향신문 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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