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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대법판결] 김능환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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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2-09-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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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동원 #징용_대법판결 #김능환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
이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930명, 생존한 강제징용 피해자 약 3500명, 전체 강제징용 피해자 21만6992명이다. 피해자가 숨진 경우에는 유가족이 소송을 낼 수 있다. 모두 한국 정부 통계이다. “기업들이 배상이든 합의든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하면 그 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
주주들에게 배임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돈을 주고 끝내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막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일본대사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일본제철은 “청구권협정과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라고 대법원 판결 직후 아사히신문에 밝혔다.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의 서울 주재원들 설명도 다르지 않다. 이번 수출규제가 아베 총리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일본 기업이나 시민 의견을 거슬러 실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뒤집은 것인가
그렇다는 것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견이고, 그렇지 않다는 게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이다. 두 의견의 차이를 파악하려면 세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한다. 실체적 권리, 청구권, 외교적 보호권이다.
이해를 위해 거칠게 설명하면 실체적 권리는 재산·이익·채권 등, 청구권은 피해 회복을 청구할 지위, 외교적 보호권은 자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권한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 법정의견은 청구권협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한 반대의견을 읽어보자.
“청구권협정 제2조 1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에 이르는 방식은 제2조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언에 의하여 실현된다.
(중략) (이) 문언의 의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고, 그렇다고 청구권 자체가 실체법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중략)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요약하면, 실체적 권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해도 소송으로 해결할 길은 없어졌으니 패소 결론이 맞다는 것이다. 이근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많은 국제법 학자들이 반대의견과 비슷한 입장이다.
 
5 대법원의 법정의견은 반대의견을 어떻게 뛰어넘었나
대법원의 2018년 판결은 2012년 판결보다 쟁점이 명확하다. 이유는 원고들이 파기환송 이후 고등법원 재판에서 미지급 임금 청구를 취하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만 남겼기 때문이다.
미지급 임금은 청구 대상이 일본 기업이 아니라 박정희 정부라는 의견이 한국 법조계와 법학계의 다수의견이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1965년 청구권협정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협정이 아니므로 불법행위가 근거인 위자료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이론을 전개한다.


#김능환

대법관 시절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의 주심을 맡아 일본 전범기업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197월 이후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12524일에는, 대법원 소부의 일제 강제징용 사건주심을 맡아 일본기업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그 논거로 제헌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 대한국민이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선포한 사실을 들었다.

 

물론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식민시기 보상문제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지만, 그는 한일기본조약의 효력과 상관없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당시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말을 남겼다.

 

대법원판결 선고 전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귀띔조차 안 해주고 선고해, 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가 대법관 재직 시절 내렸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판결은 박근혜 정권기에 '뜨거운 감자' 취급을 받았다. 이 판결을 확정할 경우 외교적 후폭풍이 예견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확정 판결을 연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승태 대법원장과 수많은 법원행정처 엘리트 판사들은 청와대, 외교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은밀히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사법농단'으로 비판을 받았고,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되었으며, 수많은 판사들이 경징계를 당했다.

 

이후 20181030,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능환의 판결을 따라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나무위키>


[경향신문 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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