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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인신매매 기사 7] 동아일보 사설 '유인마의 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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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5-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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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3월 29일 동아일보 제1면 사설
- 유인마의 발호
1. 잔인무도한 저 백백교도의 죄상이 아직 법의 재단을 받기도 전에 각종 유사 종교사건이 빈번하는가 하면 한편으로 처녀 유인하여 팔아넘기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어제 동대문경찰서에서 적발한 소위 하윤명사건과 서대문경찰서에서 검거 중인 배장언사건 등은 그의 가장 현저한 사례라 하겠다.
이들은 그 소행의 규모가 자못 크고 내용이 극히 악질의 것이나 기타 크고 작은 사례는 일일이 지적하기에 어려우리만치 수두룩하게 잠행되고 있어 진실로 우리 사회의 문화 수준을 의심하게 하고 구태여 이런 것을 문제로 삼는 것부터가 벌써 우리 자신의 책임이 크다.

2. 그러면 어째서 이런 비인도적이고, 비합법적인 인간악, 사회악이 연출되고 있는가? 이것은 무엇보다 첫째로 그 당사자들의 죄과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먼저 황금의 위력에 수단을 가리지 못하고 온갖 사행(詐行)을 감행하는 인육상들의 죄악은 침을 뱉어가며 응징하여도 오히려 부족하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 대책을 말한다면 그 유인마들이 죄를 뉘우치게 하고 퇴치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근본적인 퇴치책은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유인마와 유괴단 일당을 억압했다고 해서 그 유사분자가 발호할 만한 사회적 온상이 마련되어 있고 그 함정에 빠지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제반 조건이 있다면, 아니 이 지상에 무지와 비참이 존재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건이 항상 계속될 것이며 오직 다만 장소와 사람을 바꾸어서 나타나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3. 그러니 먼저 유인마의 발호를 저지해야 한다는 것은 되풀이할 여지가 없고 현재 사직(司直)이 이점에 유의하는 바 없지 않지만 앞으로도 일단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늘 조선의 경찰행정이 한편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회의 불안을 제거하면서 종래 사상의 대등에는 만전을 기하였지만 비근한 잡범의 조치에 다소 불철저한 감이 없지 않았다. 순진한 농촌 처녀 하나를 또는 허영에 날뛰는 도시의 소녀 하나를 탈선케 한 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은 큰 잘못이다. 그것을 다만 정당치 못한 개인 사이의 한가지 계약이라고만 돌릴 수 없는 것은 물론 성도덕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갉아먹는 해로움은 그 영향이 어느 것보다 결단코 적은 것은 아니다. 물론 이때까지 이런 사건을 많이 적발하였고 또 희생된 소녀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을 기억하는 바이나 앞으로 좀 더 이 방면의 소청(掃淸)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한 무리는 아니다.

4. 끝으로 거듭 말하는 것은 유인마가 발호하지 못하도록 적정한 사회적 조정책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법률과 풍습에 의하여 어떤 영겁의 사회적 처벌이 존재하고 그리하여 인위적으로 지옥을 문명 가운데 만들어 놓고 성스러운 운명을 세속적 인과에 의하여 분규시키는 동안에 있어서는 그런 성질의 사건이 계속 되리라는 ‘빅토르 위고’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또는 유인하는 자가 혹은 유인되는 자의 책임을 곧 사회에 전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개인을 문책하는 동시에 사회가 또한 연대적 책임을 지는 것이 잘못이 아니요 당연하고 또 당연한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적 정서를 가졌고 경제적 조건이 생활을 지배하는 때가 많은 것인데 유인되는 동기가 모두 무지하였고 환경이 비참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개혁에 실패하였던 것이다. 이점을 간과한다면 당국은 좀 더 그들을 지도하고 미연에 방지하려는 전반적 대책을 어찌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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