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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간첩 혐의’ 민노총 간부 법정 구속, 북한 참배 거점 불법 징용상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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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11-1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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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간첩 혐의’ 민노총 간부 법정 구속, 북한 참배 거점 불법 징용상 철거하라!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노총 간부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00(53)씨에 징역 15년(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3년 포함)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또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000(49)씨와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000(55)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노총 등 단체들은 그간 반일·반미 운동의 일환으로 이른바 한반도 민족통일을 내세워 북한과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예컨대 2018년 8월 11일에는 서울 용산역 광장의 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에 민노총·한노총 위원장과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주영길)은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며 더불어 참배한 바 있다. 그 외에도 2021년 5월 4일 징용상 앞에서 양대노총과 정의연(이나영 이사장) 등 단체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하라”을 외치는 등 징용상을 반정부 투쟁의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징용상 추진위는 서울 용산역광장을 시작으로 부산 일본총영사관 옆, 제주항 2부두 연안여객터미널, 대전 보라매공원, 거제 문화예술회관 등지에 징용상을 불법 설치했다. 이 징용상 이미지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최종 판결된 바와 같이 1926년 9월 9일자 일본 아사히카와 신문에서 보도한 일본인 범죄조직에 의해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강제노역 당한 일본인들로 일본 경찰에 의해 구출된 사람들 이미지와 유사해 설치가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특히 거제시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조형물 심의위원회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난해 6월 28일 무단으로 기습 설치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북한 김정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올해 들어 외면적으로는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는 ‘2개 국가론’을 주창하고 나섰으나, 그것이 그동안 대남사업의 기본전술인 통일전선전술을 포기한 것으로 예단하기에는 이르며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왜냐하면 신냉전 구도와 관련한 러시아·중국과의 진영외교에서 특히 러시아에 용병을 파견해 얻을 수 있는 목전의 경제적·군사적 실익이 우선되며, 내부 단속을 위해 한류에 대한 차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즉 통일전선전술은 북한 주민을 움직여온 이념적 기반이었기에 김정은이 이를 일거에 폐기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커 내면적인 책략으로 차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신냉전 구도 아래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 위상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통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김정은이 모를 리 없다. 따라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에 이어 한·미·일 동맹관계로 확대 발전하는 것을 기필코 막아야 하며, 여기서 통일전선전술로 구축해놓은 한국 내 엔엘 등 종북세력의 정치적 성과를 안고 가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민들에게 심어놓은 ‘반일감정’이야말로 일본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관념되어 대한민국 안보외교를 치명적으로 교란하는 전가의 보도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속된 전 민노총 간부들이 직접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면, 한국민들은 민노총 등이 강제 추진 중인 ‘징용상’이라는 정치적 조형물로부터 일상적으로 반일·반미 감정으로 선동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2개 국가론’과 통일전선전술의 연동작업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엄중한 국제 정세에서 대내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미 북한과 종북세력의 거점이 되어버린 불법 징용상부터 속히 철거해야 한다.
2024.11.9.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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