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양금덕 님의 ‘제3자 변제안’ 수용 환영, 정부 해법 비난 세력 반일선동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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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10-27 00:57본문
[성명서] 양금덕 님의 ‘제3자 변제안’ 수용 환영, 정부 해법 비난 세력 반일선동 중단하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3일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전한 데 따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일갈등타파연대는 강제동원(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동원) 피해자 양금덕 님(95세)의 ‘제3자 변제안’ 수용을 환영한다.
강제동원 피해를 증언한 대표적인 양금덕 님이 그간의 입장을 바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12명의 피해자·유가족이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정부 해법을 거부한 나머지 3명은 이춘식 님(100세)과 고인이 된 피해자 2명의 유족 뿐이다.
사실 양금덕 님이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려면 언론을 통해 수차례 밝힌 자신의 지난 변제안 거부 주장을 공개적으로 철회해야 하나 고령인 관계로 그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다. 그러나 이른바 지원단체는 그가 변제안을 받아들인 점과 무관하게 여전히 한·일 정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번 변제안 수용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양금덕 할머니 측의 좌절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리고 “‘사죄’가 우선이라던 양금덕 할머니는 결과적으로 피해자 압살해 온 한일 공조에 의해 무릎이 꺾였다”며 “할머니의 역사 투쟁은 여기서 멈췄지만, 윤석열에 맞선 역사 정의 투쟁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강제동원 보상을 한·일기본조약 취지에 따라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이라고 결론 내린 노무현 정부(민관공동위원회)의 판단에 전적으로 위배된다. 징용 피해에 대한 박정희·노무현 정부 보상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그 재원이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한일청구권자금’에서 기원한 것이므로 국내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지급함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그 책임을 일본 기업에 되물으려는 지원단체의 행태는 이중청구가 되므로 이치에 맞지 않고 특정한 의도를 지닌 세력의 정치 공세로 봐야 한다.
대법 판결에 따른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해당자의 80%가 수용하는 등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것은 ‘아시아여성기금’과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벌어진 관련 단체의 방해 공작과 같은 사태가 징용 부분에서 재발할 가능성이다. 일본은 ‘아시아여성기금’에서 전시기 위안부 문제와 유관한 11개국 여성들에게 사죄와 보상(한국은 60명 혹은 61명 1인당 500만엔)을 했고,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통해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수령해 해당 여성들에게 보상(34명에게 1인당 1억원)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국제사회의 신의를 저버린 채 불과 몇 명의 구 위안부를 앞세운 지원단체의 압력에 굴한 나머지 한일 ‘합의’를 파기함으로서 일본으로부터 “한국은 항상 골대를 움직인다”는 조소를 들어야 했다.
징용 지원단체들 또한 변제안을 거부하는 단 한 사람의 유족이 남을 때까지 정권 투쟁 차원에서 싸움을 계속 벌일 개연성이 적지 않다. 또한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김능환 대법 사례(2012년)처럼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징용 판결이 재연될 경우 향후 제3자 변제 대상의 확대 및 보상 재원 역시 부담이 된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강제동원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널리 알려 과거사를 빌미로 한 특정 세력의 반일선동을 막아내야 한다.
2024.10.26.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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