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군‘위안부’ 경기도 조례안 통과, 과거사 성정치로 반일 이어 반미 선동한다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명서] 미군‘위안부’ 경기도 조례안 통과, 과거사 성정치로 반일 이어 반미 선동한다 > 공지사항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img

공지사항

한일갈등타파연대

[성명서] 미군‘위안부’ 경기도 조례안 통과, 과거사 성정치로 반일 이어 반미 선동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10-07 00:15

본문

[성명서] 미군‘위안부’ 경기도 조례안 통과, 과거사 성정치로 반일 이어 반미 선동한다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2년 9월 대법원이 성병관리소 운영은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기지촌 여성 지원'이라는 표현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 지원'으로 수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따라서 이번 조례로 명칭도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이하 미군위안부법)로 바꾸고, 경기도에서 관련 기념사업 등을 지원한다는 근거를 담았다.
 
미군위안부법에 대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후속조치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지원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동두천 옛 성병 관리소를 보존해 △여성평화인권박물관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 등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하여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 전국 64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인권위 제소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록 △국민 신문고, 국회 토론회 등 활동을 시도 중이다.
 
미군위안부법 관련단체의 궁극적인 활동 목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1993.6.11. 제정: 이하 일본군위안부법)과 같이 지자체 조례에 불과한 미군위안부법을 국회 차원의 법률로 입법케 하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경우 미군위안부법은 일본군위안부법과 동일하게 여성가족부 소관이 되어 정부는 해당 여성들에게 생활비와 의료비 지급 및 주거안정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군위안부 관련 동상이나 박물관(역사관) 설치, 기념일 제정, 그리고 교과서 반영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일본군위안부법의 전철을 미군위안부법으로 답습하려는 일련의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는 두 법에서 책임 소재가 차이가 일본에서 한국 정부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정부로 치환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대법원은 “국가가 준수해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여성 95명에게 각각 300만원에서 7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관련단체들로 하여금 한국 정부가 미군위안부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을 파견해 한국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힌 미국 정부까지 소환할 수 있는 논리 또한 갖게 되었다.
 
대법의 판단에 대해 이들 단체는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하였다는 점과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극찬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남는다.

△애초에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았으면 기지촌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게 아닌가?
△미군 주둔에도 불구하고 기지촌을 조성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게 아닌가?
△기지촌이 불가피했어도 그곳 여성들에게 성병관리를 하지 않았으면 될 게 아닌가?
 
이에 대해 저들은 주한미군이 없었으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거라고, 군인에게 기지촌이 왜 필요하냐고, 어디 감히 여성의 몸을 성병관리 하냐고 목청을 높힐 수도 있다.
그러나 저들의 사고력에 급박한 국제정세나 전시 군인의 생물학적 성담론 및 여성과 남성을 위한 부득이한 질병관리 등 이해가 자리할 수 없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아울러, 정세적으로 우방국과 밀접한 사안에서 ‘사법 자제의 원칙’을 벗어난 몰역사적인 피해자 중심주의 일변도의 대법 판단 앞에서는 차마 할 말을 잊는다.
 
일본군위안부법으로 승승장구하는 세력들과 미군위안부법 관련단체는 명칭만 다를 뿐 전국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국수주의와 레디컬 페미니즘으로 무장한 저들은 ‘성정치’라는 무소불위의 요술봉으로 과거사를 무한 소환한다.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가부장제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오늘도 특정 국가와 군인(남성)을 정죄하고 모욕하는 데 여념이 없다.
 
미군‘위안부’ 경기도 조례안 통과는 과거사 성정치로 발화된 반일 감정을 이제 반미 선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반인권적·반국가적 행동의 거점이 되려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저들의 외교 교란과 안보 위협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현명한 대책 수립이 요청된다.
 
2024.10.5.
 
한일갈등타파연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일갈등타파연대

대표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한일갈등타파연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