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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베를린시장, 위안부상 ‘일방적인 묘사’ 철거 논의.. 정부는 ‘불개입’으로 국제적 논의 과정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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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6-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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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베를린시장, 위안부상 ‘일방적인 묘사’ 철거 논의.. 정부는 ‘불개입’으로 국제적 논의 과정 참고해야
지난달 1일 카이 베그너 베를린시장은 베를린과 도쿄의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일본을 방문했다. 베그너 시장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과 회담 자리에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일본군‘위안부’동상: 위안부상)과 관련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기념물이 설치되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인 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베를린시에 의하면 베그너 시장이 지역구 및 연방 정부를 포함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전 정대협)의 집계에 따르면 2021년 현재 국내에 설치된 위안부상은 144개이며 해외에 설치된 위안부상(기림비 포함)은 32개라고 한다. 해외 위안부상은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독일 등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미국이 9개로 가장 많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독일 베를린시(미테구) 위안부상은 2020년 유럽 내 공공부지에 세워진 첫 번째 조형물이다.
   
정의연은 위안부 과거사 이미지 작업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의 위안부상과 ‘100개 학교 작은 소녀상’ 설치, 그리고 ‘작은 소녀상 피규어’(개당 25,000원) 판매 등으로 이미 대한민국을 평정하다시피 했다. 그런 정의연에게 만약 베를린 위안부상이 철거될 경우 모처럼 위안부상의 유럽 진출을 위해 구축한 교두보가 무너지게 되며, 이는 해외 여타 지역 및 국내 위안부상까지 철거 도미노 악몽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일본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에는 ‘원(元)위안부’ 및 ‘구(旧)조선반도출신 노동자’ 문제 관련 한국 내 재판 결과에 대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점과 ‘한일청구권협정(1965년)’ 내용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외교청서를 독일 당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위안부상 철거 여부가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를린 시장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기념물”은 찬성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인 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위안부상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위안부상을 오늘날 ‘전시 성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보편적 여성 인권의 상징’으로 간주하며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정의연의 입장과 상충한다.
 
다급해진 정의연 등은 5월 22일 위안부상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과 단체들이 연명한 공개 서한문을 독일대사관에 제출했다. 이 문건에서 정의연은 베를린시가 위안부상을 철거한다면 “종전 직후 수많은 독일 여성들이 입은 성폭력 피해의 역사에 눈감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일제 전시기 공창제를 전장에 적용한 위안부 사안과 소련 등 연합군에 의한 독일 여성 문제를 연결하는 상상력에 경악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베를린 위안부상이 특정 민간단체 등이 관련된 문제인 만큼 개입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본 외교청서에 기반한 독일 연방정부 등 관계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위안부상 설치와 유관한 민간단체들의 성격이 반일을 기조로 하고 있어 한·미·일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정부가 거리를 두려 하면 즉시 반일 선동으로 나올 개연성이 적지 않다.
 
베를린 위안부상 이슈는 국제사회 앞에서 최초로 행해지는 독일-일본 사이의 일제하 과거사 판단의 효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불가근불가원’의 자세로 독일의 논의 과정을 참고하면서 동시에 과거사에 대한 팩트 고찰에 힘을 기울여 저들의 정치적 반일 선동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2024.6.15.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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