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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거제 징용상 심의·재심의 불허 및 조례(안) 부결은 전국적인 반일동상 철거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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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5-0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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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거제 징용상 심의·재심의 불허 및 조례(안) 부결은 전국적인 반일동상 철거로 이어져야 한다
어제(4.26) 거제시의회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 ‘건립위치 및 기준’에는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이라고 명시한 신설 조항이 있는데, 이는 일제 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 건립 논란으로 지난 12일 두 번째 열린 거제 조형물 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도 징용상 설치가 부결된 사안과 무관하지 않다.
즉 조례 개정안은 징용상 설치 측에서 ‘공공의 가치’를 빌미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 동상을 합법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럼에도 거제시의회에서 숙고한 결과 역시 부결된 것이다.
이로써 민노총 등이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른바 ‘강제징용노동자상추진위원회’(추진위)의 징용상 건립 사업은 ‘일본인 이미지.. 상당한 이유 있다’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과 함께 더 이상 설치가 불가능하게 됐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추진위가 이 동상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강제동원 ‘과거사’ 사업이야말로 일제의 조선인 노역을 빌미로 오늘날 일본을 마치 ‘악의 축’처럼 몰아갈 수밖에 없는 종북 세력의 유일한 정치 어젠다이기 때문이다.
급기야 최근 추진위는 거제시청 주차장에 자신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징용상을 옮겨놓고 매일 물리적인 항의 시위 농성을 시작했다.
추진위는 노동자상 설치가 허락될 때까지 트럭에 실어 이곳 주차장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리고 추진위는 이곳에서 노동자상 건립을 촉구하며 거제시청 내 마당에서 선전전‧중식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이들이 거제시와 시의회를 물리적으로 압박하는 용어가 흥미롭다. 압축된 언어로 예전 ‘징용상’에서 ‘노동자상’으로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 변화는 추진위가 투쟁 전술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무현 정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2008.6.11 시행)에 의거 피해자로 인정한 21만8,639건을, 부산 일제강제동원역사관(행안부 산하)에 기록된 국내외 조선인 강제동원 총수 782만 7,355명으로 약 37배 가량 외연을 대폭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반일 선동의 이면에는 징용상 이전의 ‘위안부상’(이른바 ’평화의 소녀상‘)이 프로파간다로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광주시는 구 일본군’위안부‘들이 나눔의집에서 요양시설로 옮겨짐에 따라 “어르신들의 보호 및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행정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및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을 통보’하였으며, 법인의 처분 취소 요구로 현재 행정 소송 중이므로 ”시설폐쇄 등의 절차는 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위안부 운동? 관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정의연(구 정대협) 전 대표 윤미향과 위안부 시설 관련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나눔의집' 안신권 전 시설장의 행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거제 징용상 심의·재심의 불허 및 조례(안) 부결은 지난해부터 강고하게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거제시민들과 시민사회운동단체의 징용상 반대 투쟁 내용이 오늘 비로소 가시화된 것이다. 또한 그것이 징용상 재심의와 조례안 판단을 위해 거제시와 시의회에서 활약한 관계 인사들이 이 동상 설치를 둘러싼 특정 세력의 의도를 간파한 결과라면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거제 시민들이 시민사회운동으로 쟁취한 징용상 심의·재심의 불허 및 조례(안) 부결 성과는 기필코 전국적인 반일동상 철거로 이어져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정치 이력용으로 친일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징용상과 위안부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던 정치 모리배들의 반일 패악질을 막아야 한다. 거제 투쟁의 성격을 오판한 종북 세력의 ‘반일동상’ 고집이 역사의식에서 한걸음씩 깨우쳐 반일동상 철거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202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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