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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구 위안부 어르신들 떠난 나눔의집 존재 무의미. 영화·역사관 중단, 시설 폐쇄, 후원금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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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3-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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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구 위안부 어르신들 떠난 나눔의집 존재 무의미. 영화·역사관 중단, 시설 폐쇄, 후원금 환수해야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나눔의집(대표이사 성화스님)이 3월 26일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현재 나눔의집에 남은 구 위안부 3명이 별세한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나눔의집으로서는 산하시설인 일본군‘위안부’역사관 등을 운영할 수 없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
자리에서 성화스님은 “어르신들은 현재 건강악화로 세 분 모두 요양병원으로 이동한 상태”라며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면 양로시설이 폐쇄되고, 부대시설인 역사관 운영에도 차질이 생겨 역사관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화스님은 “‘역사관 존치’라는 확실한 전제하에 국가시설, 지자체시설, 특수법인시설 운영 등 3가지 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이는 구 위안부 양로 시설로 유지해온 나눔의집의 역할을 고려해볼 때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
예컨대 △‘역사관 존치’를 전제로 한 점 △ 이사회에서 구 위안부 독립영화 ‘고멘나사이’ 제작비 1000만원을 후원키로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나눔의집의 조직적 연명을 위한 조계종 측의 정치적 고려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나눔의집은 그간 이곳 직원이었던 공익신고자들의 제보처럼 향후에는 130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으로 영리 목적의 호텔식 요양원을 짓고자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에 직면했다.
그러나 성화스님 등 조계종 지도부는 구 위안부 “모두 ‘국가보훈대상자’들로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시니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모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와 경기도, 광주시 등과 협의하겠다”며 공익신고자들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간 우리 한일갈등타파연대가 나눔의집에 “(구 위안부) 어르신들을 공공요양원으로 모셔라”고 촉구한 것은, 먼저 인도주의 측면에서 어르신들의 고령에 따른 건강 위험에 대해 나눔의집 주거 환경이 요양시설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구 위안부 어르신들을 나눔의집에 거주케 하고 대국민적으로 선전함으로써 관련 팩트를 왜곡하고 한일 외교관계에서 불편했던 일제하 과거사를 다시금 소환해 반일 감정에 불 붙이는 시대착오적인 반국가적 행태를 우려한 까닭이었다.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의 존립 근거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한 명도 없다’면 시설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부설기관인 역사관만 운영하는 게 사회복지사업법상 가능한지”에 대해 ‘특수법인’ 등과 같은 방편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지난 18일 경기도가 이른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 발굴에 나서겠다는 정책연구용역 발주와도 유관한 듯하다. 경기도의 의도대로 ‘근로정신대’ 등 강제동원으로 간주된 생존자들과 구술사가 있으면 구 위안부들에 이어 그 분들을 찾아내 나눔의집에 거주케 한다거나 과거사 담론으로 기존의 위안부 역사관에 이어 반일 투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눔의집의 존립은 21세기 대한민국의 한 시대를 규정하는 중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일제하 과거사를 빌미로 끊임없이 온갖 선전선동으로 한국민들의 뇌리를 어지럽힐 것인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세계로 한국민들의 시야를 넓혀나갈 것인가.
한일갈등타파연대의 요구처럼 자연스레 구 위안부 어르신들은 이미 요양원에 거주하고 계신대, 굳이 새로운 ‘과거사’ 분들을 찾아 온갖 언설로 나눔의집의 연명을 도모할 것인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창제 아래 전장의 상업매춘이었던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 중심주의’로 일반화한 영화 등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한국민의 역사인식을 피해망상으로 어지럽힐 것인가.
구 위안부 어르신들이 떠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의 존재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당국은 나눔의집의 영화·역사관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 폐쇄 및 후원금 환수로 단호하게 반일 선동을 막아냄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
2024.3.30.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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