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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의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는 외교 교란이자 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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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3-3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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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의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는 외교 교란이자 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
경기도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8일 지원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17명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월 6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이들 외에도 강제동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용역을 통해 피해자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발주한다는 이른바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정책연구용역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경기도의 정책연구용역은 일제하 근로정신대에서 일한 17명 여성에 대한 대우를 전 일본군‘위안부’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절차로 추정된다.
경기도에 소재한 나눔의집에는 전 위안부 이옥선·강일출·박옥선 씨 등 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은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매월 330만원과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전액 국비에서 지급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 일시금 4,300만 원과 월 지원금 170만 7천원(2023년 기준)과 의료급여(제1종 수급권자)등을 감안하면 전 위안부에 대한 경기도의 추가 지원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군수공장 등에 투입된 근로정신대(조선여자근로정신대) 여성으로 ‘피해’가 확인된 분들은 이미 법에 의해 배상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강제연행’등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은 전 위안부 사안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경기도가 용역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발굴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는 그간 한국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신고 받아 정리한 피해자 인정과 충돌한다.
강제동원 관련, 박정희 정부는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8천552명을 인정했고, 노무현 정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1만8,639명을 인정해 각기 보상(위로금)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후 법원에서 확정판결된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굳이 피해자를 추가로 발굴하겠다는 건 중앙정부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셋째, 경기도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에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의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들이 과연 과거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인사인지 의구심이 든다.
명칭에서 보듯 ‘대일항쟁기’란 용어는 일제 식민지 당시 한반도 사람들 모두가 일본을 상대로 마치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과 같은 거대한 착시를 부른다. 또한 ‘강제동원’ ‘강제연행’과 같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됨으로써 배·보상 대상인 전시기 현상을 식민지기 전체로 확대하려는 특정세력의 움직임이 거세다.
이러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학자라면 애초 지원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경기도가 위촉한 위원들의 인식은 용역비를 받아 이미 기정사실화된 용역 업무를 단순하게 집행하기 위한 요식행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등 한·일 양국 정부가 국제법적인 절차를 거쳐 종결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미·일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과거사 문제를 재소환하려는 반일 종북세력과 ‘강제동원’ 이슈를 다시금 부각시키려는 지자체 경기도의 움직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이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경기도의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과거사에 대한 한·일 간의 노력을 폄훼하는 외교적 교란행위이며, 동시에 한국 정부의 통치권에 정면 도전하는 불온한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당국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촉구한다.
202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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