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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윤미향의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 사건 특별법’ 발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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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2-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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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윤미향의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 사건 특별법’ 발의에 대하여
2월 1일 윤미향 의원(이하 윤미향)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 사건 특별법’(이하 베트남 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다른 의원들과 함께 개최했다. 60년 전 베트남에 파병됐던 우리 국군의 ‘성폭력, 학살’ 문제를 조사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미향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정대협) 이사장 시절 위안부 피해자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위안부 후원금을 자신의 요가 강습비 및 마사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8000만원을 횡령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 인물이다.
그런 윤미향과 관련 세력이 느닷없이 베트남 특별법을 요구하고 나선 데에는 다음 네 가지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첫째, 윤미향이 받은 형량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2020년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그가 지금도 겨우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민주당 때문인데, 여하튼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지연작전으로 자신을 방탄하려 한다.
둘째, 정의연을 통한 이른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영구히 존속시키려 한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일본의 일각에서 위안부 사안의 모순(강제연행)을 제기한 베트남전에서 한국군과 관련된 불분명한 사고에 대해 한국민이 스스로 ‘고해성사’하는 형식으로 모순을 돌파하려 한다.
셋째, 위안부 어젠다를 정권 탈환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 이들에게 ‘전가의 보도(傳家之寶)’와 같은 반일감정은 한국민의 내면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으므로,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마치 일본의 한반도 침공과 같은 피해망상과 반미 투쟁을 통해 한국의 위기처럼 선동함으로써 현 정권을 친일 프레임으로 뒤집어씌워 전복하려 한다.
넷째, 일제의 합법적인 공창제 아래 존재했던 위안부 사안을 오늘날 불법인 성매매 금지법(성특법)으로 승계하려 한다. 즉 극렬 페미니즘 세력이 주도하는 성혐오 ‘성정치’의 법제도화가 성특법에 힘입어 완성된 상태임에도 정권 교체와 함께 자신들의 에이전트인 여성가족부가 해체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처한 것이다. 해서 ‘위안부’ 이슈를 끌어들여 정부·지자체 등에 포진한 페미 권력을 방어하려 한다.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과 노사모 대표를 지낸 노혜경은 페이스북에 올린 페미니즘 관련 글(2017.2.13)에서 성매매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합법화 제안(유럽형)을 자신이 ‘위안부’ 사례를 들어 차단하느라 애쓴 것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당시 참 격렬한 논쟁이 있었죠. 밥먹다 말고 노통이, ‘성매매 합법화하고 사업자등록증 내주고 세금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요?’라고 물어서 먹던밥 급히 삼키고 답하느라 체할 뻔한 기억이 새삼 나네요. 위안부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에서도 드러나듯, 성매매는 ‘몸파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냉대와 무시의 수준이 단순히 ‘가난한 여성’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기 전엔 결국 인권유린이 됩니다. 성매매 안해보셧으니까 성매매해본 남성들을 옹호하는 입장에는 안서셨으면 해요^^”
성매매(매춘)에 대해 여성인권 운운하는 윤미향과 노혜경 류의 관점은 정작 성노동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 입장에 전적으로 반한다.
앰네스티는 2015.8.11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대의원총회(ICM)에서 성매매를 처벌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합의에 의한 성인들 사이의 성노동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완전히 비범죄화’하는 정책을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정책은 성노동자들이 착취 및 인신매매와 폭력으로부터 완전하고 평등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고 한 경구처럼 오늘 “하나의 ‘성정치’라는 유령이 한국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위안부 이슈와 성매매 금지주의가 국가주의 페미니즘으로 고착되어 엄청난 권력으로 한국민을 억압하며 호가호위(狐假虎威)하고 있는 것이다.
윤미향과 관련자들의 ‘베트남 특별법’ 발의는 인류사라는 거대한 덩어리를 성(性)과 폭력으로 지극히 단순화시킨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저들의 음모가 반일감정으로 한일 관계를 이간시키듯 베트남까지 끌어들여 자신들의 ‘성 기득권’을 유지하고 합법적으로 탄생한 현 정권을 엎으려는 파시즘적 발상에 다름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2024.2.20.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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