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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본 의원 ‘조선인 거짓 조형물 불필요’ 언급, 정부여당은 팩트와 국제법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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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2-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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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본 의원 ‘조선인 거짓 조형물 불필요’ 언급, 정부여당은 팩트와 국제법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 일본 국회의원이 군마현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에 "정말 잘됐다"며 추가 철거를 언급했다. 스기타 미오(杉田水脈, 자민당) 중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군마현(県) 현립 공원 내 조선인 추도비 철거 소식을 전하며 "일본 국내에 있는 위안부 및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와 관련된 비석도 이를 뒤따르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리고 “거짓 모뉴먼트(조형물)는 일본에 필요 없다”면서 이어진 게시물에서 교토에 세워진 징용공 동상 사진을 첨부해 “한국보다 (일본에) 먼저 세워졌다”며 “이쪽도 빨리 철거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스기타 의원이 지적한 교토의 징용공 동상(노동자상)은 2017년 7월 국유지에 불법으로 무단 설치한 용산역광장 노동자상에 앞서 2016년 8월 교토시 단바 지역 망간광산에 설치된 조선인 노동자상을 말한다. 교토의 노동자상과 같은 형상의 용산 노동자상은 이후 부산, 제주, 대전 등지에 불법 무단 설치됐으며, 거제에서는 지난해 말 조형물심의위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일본인 이미지’ 법적 문제 등으로 불허됐으나 추진위의 이의신청으로 현재 재심의 중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군마현이 노동자 추도비를 철거한 데 이어, 스기타 의원이 교토 노동자상 철거를 촉구하자 국내의 유관단체와 언론들은 일제히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양대노총 등은 군마현 추도비 철거가 교토 노동자상 철거로 이어질 경우 국내에 미칠 상당한 파장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상(추도비 포함)을 둘러싼 논란에는 용어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다.
첫째,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의 총동원체제 아래 노무동원을 배경으로 하므로 ‘전시기 노동자상’이라는 명칭이 정확한 표현이다.
둘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의하는 강제노동은 ‘벌칙의 위협 하에 강요되는 모든 비자발적인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일제하 노무동원에는 1939년 9월 이후 '모집', 1942년 2월 이후 '관알선’ 방식이었으며 ‘벌칙의 위협’이 없었다. 다만 1944년 9월부터 약 8개월간 법적 강제(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엔 이하의 벌금)로 일본에 간 조선인은 ‘징용’에 해당하며, 한반도 내 노무동원은 전시기 긴급을 요했던 징발(徵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노동자상과 관련된 노무동원을 전시기를 넘어 식민지 시기 전체로 확대한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노무동원과 한반도 내 지역까지 포함시켜 모두 ‘강제징용(혹은 강제연행)’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구촌 식민지 역사나 국제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는 스기타 의원이 지적한 ‘거짓 조형물’과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강제징용’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특정세력에게는 ‘징용’에 이미 강제 개념이 포함돼 있음에도 ‘강제’를 이중으로 강조함으로써 반일감정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군마현이 노동자 추도비를 철거한 데 대해 북한(노동신문 6일자)은 “일본의 진보적 인민들과 우리 총련, 우리 전체 조선인민의 강한 요구에 로골적으로 도전해 나선 망동이며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폭거”라고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사실 북한의 반발은 추도비 설치 단체 의 정치적 편향성은 물론 이들의 ‘강제연행’ 주장에 힘을 실어준 매체가 다름 아닌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페이스북 朝鮮新報/The Choson Sinbo)와 사회주의 좌익저널인 ‘카케하시(THE KAKEHASHI)’라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한이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음에도 추도비가 철거되자 ‘우리 전체 조선인민’이라는 이율배반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이 추도비 철거 하나에도 발끈하는 데에는 그것이 바로 일본과의 관계 맺음에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보는 까닭이다. 해서 북은 위안부와 징용공 같은 과거사 이슈로 한국과 일본의 종북세력을 움직이며, 식민지배 및 전후 보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향후 ‘북일수교’의 지렛대로 이들을 활용하려 하니 대체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인가.
최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에게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실효성 여부와 무관하게 권위 있는 국제법적 판단이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국내 과거사 재판에서도 ‘국가면제’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게끔 국제사법재판소의 견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과거사에 대해 정부·여당은 팩트와 국제법적 관점으로 접근해 해법을 구하기 바란다.
2024.2.7.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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