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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본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는 종북 선동 자업자득, 법원 인정한 ‘일본인 이미지’ 반일 징용상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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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2-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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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본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는 종북 선동 자업자득, 법원 인정한 ‘일본인 이미지’ 반일 징용상 철거해야
군마현 다카사키시 현립공원에 설치된 조선인 노동자의 추도비(추도비)에 대해 군마현(현)은 추도비를 설치한 시민단체를 대신해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29일 시작했다.
2004년 일본의 한 시민단체는 “정치적인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현의 허가를 얻어 설치했지만, 그 후 단체 인사가 공원 내 추도식에서 "‘강제연행’의 사실을 호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게 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해 2014년 현은 ‘정치적’이라고 판단해 허가를 갱신하지 않았다.
그 후 소송으로 비화, 2022년 일본 최고법원에서 시민단체의 패소가 확정돼 현은 비의 철거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협의를 계속했지만 평행선을 이어갔다. 이에 현은 29일 행정대집행을 시작했으며 공사에 드는 비용 약 3천만 엔(2억7천만 원)을 해당 시민단체에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천편일률적으로 추도비 철거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문제의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해 추도비가 설치될 때까지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95년 발족된 ‘전후 50년을 묻는 군마시민행동위원모임’은 '조선인·중국인 강제연행 희생자 추모비를 세우는 모임'으로 재편했다.
이후 현은 단체명에서 중국인을 빼고 “'노무동원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를 세우는 모임'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해당 시민단체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의 추도비를 세우는 모임』(추도비 모임)으로 개칭, 현과 합의해 추모비를 설치하게 된다.
문제는 현이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완강히 거부했다는 점이다. 당시 현은 ‘강제연행’이란 말은 외무성과도 상의했지만 모집, 관알선, 징용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강제연행’이란 말인지 구분하기가 곤란하며, 기록도 없고, 입국 시기, 인원, 규모, 입국 경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비문의 원안에 포함된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라야마·오부치 담화의 범위에서 표현해주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상에서 드러난 추도비 모임의 주장은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 (페북 朝鮮新報 / The Choson Sinbo)에 연일 게재되었으며, 이른바 ‘21세기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에 기여하는 좌익 저널(THE KAKEHASHI)’에도 집중 조명되고 있다.
[검색: ‘寄稿 群馬の森「記憶 反省そして友好の追悼碑」建立の経緯’]
물론 이들 사이트의 주체는 “미국과 기시다 정권에 맞서 반전·반기지 운동과 연대하는 싸움을 끈질기게 추진하자”는 종북세력이며, 이번 행정대집행은 이들 선동에 따른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군마현 추도비는 좌익·종북세력 투쟁의 거점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을 배경으로 국내 종북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반일·반미 투쟁 움직임과 만나게 된다.
서울 용산역광장과 대전시청 앞 등지에 설치한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이 “일본인의 모습을 참고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지난해 대법 판결에 이어 최근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이 나왔다.
정부 여당은 군마현 추도비 철거 사례를 참고해, 더 이상 허구의 징용상 앞에서 현 정권 전복을 노리는 종북세력의 음모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에서 확인된 ‘일본인 이미지’ (불법) 징용상 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즉각 행정대집행을 시행해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24.1.31.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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