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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법원 “노동자상 일본인 이미지 상당한 이유 있다” 왜곡 동상 철거 · 신규 불허, 반일 종북세력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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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4-01-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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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법원 “노동자상 일본인 이미지 상당한 이유 있다” 왜곡 동상 철거 · 신규 불허, 반일 종북세력 엄단해야

서울 용산역광장과 대전시청 앞 등지에 설치한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노동자상)을 조각한 김운성·김서경씨 부부가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회운동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합의부(재판장 판사 강혁성, 판사 신한미, 판사 박성규)는 김씨 부부가 지역평등연대 주동식 대표와 한국인권뉴스 최덕효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1926년 9월 9일자 일본 아사히카와 신문 보도(일본인 범죄조직에 의해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강제노역 당한 일본인들로 일본 경찰에 의해 구출된 사람들) 사진을 근거로
△사진과 이 사건 노동자상 인물은 야윈 체형과 상의 탈의, 짧은 하의 등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외모적 특징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사진은 2010년대 우리나라 일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를 촬영한 대표적인 사진으로 실려 있었고, 2016. 8.경 부산 소재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추모탑 뒤편 설치물에도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를 나타내는 사진으로 사용되는 등 이 사건 노동자상 제작 무렵까지도 공중에게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찍은 사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그러나 사진은 실제 강제노역에 동원된 한국인이 아니라 1926년에 강제노역을 당한 일본인으로 밝혀진 점
△서울 용산역의 이 사건 노동자상 뒤편 설치물에 표현되었던 탄광 속 석탄채굴 노동자의 모습도 실제로는 강제징용된 한국인이 아니라 1950년대의 일본인으로 밝혀진 점
△그 후로 해당 교과서나 역사관 내 사진이 순차 교체되거나 삭제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 사진에 나타난 일본인의 모습을 참고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9년 8월 13일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서 평화나비대전행동, 민주노총 대전본부, 한국노총 대전본부 등이 주최한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장 인근에서 활동가·연구자 등이 집회를 통해 노동자상 외모가 아사히카와 신문 사진의 일본인 모습과 흡사하다고 문제 제기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번 서울서부지법 판결에 앞서, 2019년 같은 사건에서도 2023.11.30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김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한 바 있다.

양대노총 주도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김씨 부부가 제작한 문제의 노동자상은 서울 용산역광장, 대전 보라매공원, 부산 일본총영사관 옆, 제주항 2부두 연안여객터미널 앞 등지에 불법 설치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27일에는 거제 징용상 건립추진위의 노동자상(김씨 부부 제작) 설치 시도에 대해 거제시가 관련 조례에 의거 소집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설치안을 심의한 결과 부적합한 사유로 ‘부결’ 처리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추진위 측에서 최근 재심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제하 전시기 조선인 노무노동자들을 천편일률적으로 헐벗고 깡마른 불쌍한 모습의 조형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피해망상’을 강제 주입하려는 자들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며 정부 전복을 꾀한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매우 불온하다.
한·일간 합의로 국제법적으로 종결된 과거사를 재소환해 반일감정과 외교참사를 일으키려는 반일 종북세력에 대해 정부 여당은 이들이 추진하는 왜곡된 동상을 철거하고 신규 설치를 불허하는 등 단호한 조치로 임해야 할 것이다.

2024.1.24.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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