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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강제동원 피해자 103만 명이라는 반일선동 세력들, 정부는 전시기 자료공개로 적화 총선공작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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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12-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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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강제동원 피해자 103만 명이라는 반일선동 세력들, 정부는 전시기 자료공개로 적화 총선공작 막아야 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협의회가 15일 창원에서 추모 위령제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 주최 측은 피해자를 103만여 명이라고 밝혔다.
합동위령제는 2016년부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앞서 올해 9월 22일 재단은 유족과 재단 관계자,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과 부산 역사관에서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위령제는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로 특히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인해 대규모로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 시행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위령제는 본래의 의미와 달리 정치적 필요나 혹은 경제적인 목적에 따라 열리고 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 ‘시체 팔이’와 같은 용어로 조소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이 특정 정치세력이나 거간꾼인 법조 브로커들과 연계해 ‘위령제’라는 형식을 빌려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창원 위령제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유가족협의회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103만여 명이라는 수치로 규정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는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관련하여 내일(21일) 있을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여기서 103만 명의 출처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를 기반으로 한 부산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역사관)의 기록으로 추정된다.
103만 명은 역사관에서 게시한 “한반도 외 노무동원” 수치인 국민징용 22만 2217명, 할당모집·관알선 82만 3745명, 도합 104만 5962명과 거의 일치한다.

그렇다면 ‘노무동원’ 수치를 모집·관알선과 징용으로 뭉뚱그려 표현해도 괜찮은 것일까.
'노무동원' 방식으로는 1939년 9월 이후 '모집'이었고, 1942년 2월 이후 '관알선'이었으며,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 '징용'이 이루어졌다. 일제는 1939년 국민총동원령을 제정하였으나 한반도에 ‘징용(령)’을 적용한 것은 1944년 9월부터였고 그 수는 약 22만 명 수준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정한 피해자 수 21만 8,639건과 부합한다.

물론 ‘강제동원’ 개념을 막연하게 관념화할 경우 일제하 과거사는 식민지 시기 전체 사안으로 확대되는 심각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전시기 동원은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1945년 태평양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제 군국주의가 주창한 ‘대동아공영권’ 프로파간다에 의해 다수의 한반도 지식인들 또한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장에 내몬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모집’ ‘관알선’처럼 어렵지만 가능했던 개인적 선택지와 ‘징용령’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징용 22만이 무려 103만 명으로 부풀려진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일단의 세력이 ‘징용’ 수치 확대에 연연하는 것은 현재 사법부에 계류 중인 ‘강제동원’ 사건에 이해당사자들이 피해 해당자 범주에 들기 위해 ‘강제’ 개념을 ‘모집’ ‘관알선’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나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정희·노무현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자금으로 징용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했고, 문제의 김능환·김명수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외교상 국가안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지불한 제3자 변제안을 무한정 되풀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징용’ 수치를 부풀리기에 급급한 자들은 적화를 위해 반일선동으로 현 정부를 타도하려 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 앞에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징용’ 관련 자료를 공개해 종북세력의 총선 공작을 단호하게 저지해야 할 것이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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