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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손배 항소심 승소 판결은 국제법 위반,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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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12-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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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손배 항소심 승소 판결은 국제법 위반,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 지켜야 한다

구 일본군‘위안부’들이 일본(정부)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이 청구한 각 2억 원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황성미·허익수 고법판사)는 11월 23일 구 ‘위안부’와 유족 등 15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 관습법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다른 나라 국가인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구 위안부‘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의 가미카와 외상 또한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이 부정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위안부 합의)을 선언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에서 진일보한 내용과 서면으로 총리대신의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정부는 자금(10억 엔)을 일괄 거출해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할 것을 약속했으며, 한·일 양국은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할 것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2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면서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2021년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라는 거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위안부 합의’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된 외교의 난맥상을 보인 데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그가 속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처한 대내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에도 그 모순이 민주당 지원 세력에게서 여전히 강화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안부’ 지원단체를 표방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前 정대협)와 이른바 ‘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민노총이다. 이들 두 단체 등은 일제하 과거사를 선동함으로써 민주당을 숙주로 자신들의 반일 비즈니스를 관철하려 한다.

‘위안부’ 이슈는 1982년에 아사히 신문에서 자신이 제주도에서 위안부 여성을 징집하였음을 증언한 요시다 세이지로 인해 발화되었으나 아사히와 제주신문의 현지 조사를 통해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됐다.
요시다 세이지는 1942년 야마구치현 노무보국회 시모노세키 지부 활동을 거쳐 1947년 공산당(일본)후보로 시모노세키 선거구에 입후보하는 등 자신의 좌익 운동을 위해 ‘위안부’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문제는 허위로 밝혀진 그의 ‘위안부’ 이슈 몰이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제하 공창제에서 상업매춘은 합법적으로 행해졌다. 다만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위안부’제도는 공창제를 전장에 적용했으므로 전시 위안소는 평시 매춘과 달리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위험을 수반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1993년 고노 내각관방 장관은 담화를 통해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전시 매춘의 현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양국간 ‘위안부 합의’와 ‘국가면제’ 및 대법의 법리를 존중한 1심의 판결과 어긋난 이번 항소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은 명백하게 국제법에 저촉된다 하겠다.

윤석열 정부는 특정 세력의 종북적 편향에 힘입어 합리적인 1심 판결을 뒤엎은 이번 항소심의 오판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국제법을 존중해 ‘위안부 합의’를 지킴으로써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공정과 상식을 지향하는 한국 정부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재천명해야 할 것이다.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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