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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찰의 강제동원 배상금 20% 약정 고발 ‘각하’는 변호사법 넘어 반일선동 자금줄 응원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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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11-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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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찰의 강제동원 배상금 20% 약정 고발 ‘각하’는 변호사법 넘어 반일선동 자금줄 응원한 꼴이다

자유대한호국단이 일제강제동원자(동원자) 지원단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광주광산경찰서)이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2012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이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길 경우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동원자들로부터 손해배상금(혹은 위로금 등)의 20%를 기부 약정을 받은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각하 이유가 형식상 기부금 약정을 동원자들이 먼저 제안했다는 점 등이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금덕씨 등 동원자 5명은 2010년 6월 미쓰비시중공업 앞 시위 후 기부 의사를 밝힌 후 2012년에 약정서를 작성했고 이어 광주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한다. 약정서 내용에는 “기부금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모임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다.

‘시민모임’의 약정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2023년 4월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3건)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제3자인 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동원자 15명 중 11명이 변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3년 8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소속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역정평)은 양금덕, 이춘식 가족, 고(故) 박해옥·정창희 동원자 유족에게 시민 모금을 전달했다. 이로써 각 1억 원씩 4억 원을 수령한 나머지 4명이 정부의 변제 배상금을 거부하게 된 것이다.

전국 60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역정평’은 지난해 6월부터 동원자 4명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모금 운동을 전개해 5억 원 이상을 모았다.
2023년 8월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2차 범국민대회’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를 촉구한 주관단체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과 ‘역정평’이 함께 했다.
이른바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엮은 ‘역정평’의 목적이 현 한국 정부 퇴진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변제 배상금을 거부하는데 힘을 실으려 동원자들에게 대신 모금액을 지불한 것이다.

‘역정평’의 이러한 전술은 2021년 북한이 간첩단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이남당국(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어라"고 지령한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명의 동원자들은 ‘역정평’에게서 돈을 받은 이상, 한일간 갈등을 치명적으로 부추기는 세력들의 앞에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은 이번 고발에 대해 국제법과 충돌한 문제의 대법 판결(김능환-김명수 대법관)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공익사업’ 등을 이유로 ‘각하’ 처리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동원 배상금 20% 약정’이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떠나 ‘시민모임’의 취지 이면에는 ‘역정평’과 같이 현 정부를 타도하려는 거대한 반정부 세력의 반국가 음모가 엄존한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반일선동의 자금줄을 응원한 꼴이 된 경찰의 ‘각하’ 결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냉철한 대처를 촉구한다.

20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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