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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구권협정 이유로 1심 징용소송 각하는 정당, 정부는 ‘2심 파기환송 방침’에 적극적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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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3-10-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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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구권협정 이유로 1심 징용소송 각하는 정당, 정부는 ‘2심 파기환송 방침’에 적극적 대응해야

서울고법이 일제하 징용공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각하한 1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2021년 1심은 징용공 A씨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공들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그러나 우려한 대로 1심의 각하는 징용공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 판결과 충돌했고 그것이 재의 요구로 나타난 것이다.

같은 법정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두 번째 소송도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1차 소송에서는 일본이 구 위안부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차 소송의 1심은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국가에게 귀속되는 행위와 국가의 재산은 타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타국은 면제를 부여할 의무를 진다는 국제법상 ‘국가면제’의 원칙이 판단의 근거였다.

명백한 한일청구권협정과 국가면제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를 교란하고 있는 징용공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커다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반증한다.
즉 같은 사건이라도 재판 담당 판사가 어떤 이념 성향인가에 따라 얼마든지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일제하 과거사 이슈가 특정세력이 개입한 불온한 정치재판으로 변질됐음을 말해준다.

한편,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하시마)에 대해 유네스코는 보고서에서 2020년 설치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 방문객들이 QR코드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일 정부 대표가 했던 발언을 확인할 수 있게 했고, 하시마 탄광 사고 기록에 조선인 노동자를 포함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는 구 징용공과 관련 단체들이 앞장서 군함도를 ‘강제동원’의 상징으로 여겨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결사반대’ 운동을 전개했지만 유네스코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제2의 군함도’를 막아야 한다며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저지에 나서고 있지만 그 또한 ‘강제노역’과 법적인 ‘징용’(한반도 외 징용 적용은 1944년 9월 이후) 사이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거사를 이용해 반일운동에 매진하는 특정세력의 선동적 가스라이팅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종북주사파가 주도하는 ‘과거사 정치’의 본질을 파악해 본격 대처해야 할 여권에서 조차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를 통해 2018년 대법 판결을 종결짓고 있음에도, 16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기업이 기금을 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딴소리를 했다.
본질적으로 한일청구권자금을 해법으로 인식한 정부와 달리, 일본을 향해 추가 요구하는 식의 무모한 문제 확대는 1천여 명으로 알려진 징용소송 원고들에게 기대감만 심어줄 뿐이며 결국 정권의 발목을 잡게 할 것이다.

1심에서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징용소송을 각하한 건 지극히 정당한 판결이었다. 그럼에도 2심은 ‘파기환송’ 방침을 밝힌다. 바야흐로 대법에서 징용소송을 치명적으로 오판한 제2의 김능환과 김명수 부활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몹시 위중하다. 윤석열 정부는 사법을 통한 국정문란 세력들의 총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특단의 조치로 정면 돌파해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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